경기도는 성매매와 사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불법광고지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도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키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알뜰폰)는 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뤄졌다.
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