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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고, 그 운영을 광주시에서 주도하는가? 보상을 위해서 광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광주시가 이 업무를 주도한다면 애초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답> 그런 질문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다. ‘5.18보상법’과 ‘5.18예우법’은 광주시의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었고, 보상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다른 법률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세부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까지 모두 타법들을 준용하였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 ‘5.18보상법’이 다른 유사 법령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주가 아니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또 대상자의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거주자들이다. 만약 서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만 명의 시간 낭비와 비용 손실이 엄청날 것이고, 정반대로 광주에 중앙정부의 조직이 설치된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특정 지역과 관련이 깊은 대형 사안들은 기초 또는 광역단체가 주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행 법률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훈처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련의 ‘행정 처분’ 과정을 단지 광주에서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시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 처분을 불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답> 그런 요구는 틀렸고,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일괄 공개는 실정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이후 활동을 해서 유공자가 되고 예우를 받는 보훈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일괄공개를 한 경우도 없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5.18 명단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판결하였다.
둘째, 만약 법을 개정해서 5.18만 명단을 공개해도, 논의가 전혀 종식되지 않고 증폭된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진짜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재론의 여지없이 입증하려면, 공적조서만이 아니라 진단서를 비롯해서 방대하고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터무니 없는 요구이다. 그리고 설사 공개되어도 진단서가 조작되었거나 과잉 진단한 것이라는 등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다.
셋째, 5.18민주화운동 보상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5800여명의 명단 중에서 99%는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다. 궁예의 관심법은 사람을 대면해서 판단하기라도 하지만,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생때를 부리는 것이다.
넷째, 명단을 보고 그나마 일부라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다쳤는지는 설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요구는 광주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적 암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다섯째, 명단 중에서 유명 정치인 등이 무임승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다. 정치인에게는 심재철 자한당 의원을 제외하곤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떳떳한 경력이다. 만약 정치인이 밝히지 않았다면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운동 경력 팔아서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되는가? 겸손도 문제냐?
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간부로 진실화해위원회에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가보다도 본인 주장이 얼마나 법리상으로는 억지이고 현실과도 거리가 있는지를 훨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태극기 부대를 선동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와 전쟁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3인방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