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사망·행불자·부상자가 아닌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이다. 즉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이다. 이 대표는 세번째 요건에 해당된 경우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의 요건에 해당된다. 당시 신군부세력은 이 대표를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과 함께 옥고를 치르게 했다. 때문에 김 의원이 “5·18 당시 광주에 없었는데,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의혹 제기는 합리적이지 않다. 5·18유공자는 1990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근거해 피해 보상을 받은 자로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보훈처가 정한 대상요건에 해당되더라도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5·18유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대표는 5·18보상법 제3조(보상지원위원회 구성)에 근거해 구성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이 대표는 보훈처가 명시한 5·18유공자 선정의 두 가지 규정에 모두 해당된다. 해당요건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속자,구금자, 수형자의 신분에다 5·18보상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열린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는 "사실 저는 80년도까지 한번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다. 서울에 광주 친구들만 있었지 가보지도 않았다. 저는 서울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그 학생운동하고 광주민주항쟁을, 김대중 대통령을 고리로 묶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그 바람에 제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개인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고 유공자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