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대표는 "오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내부 자료가 나왔다. 이는 정치자금법 31조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오 의원은 로비성 청탁을 받고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익집단이 전달한 후원금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내부 자료를 통해 정치적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진본부 관계자는 "오 의원이 12월7일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대체입법 발의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2월11일에 정치 후원금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지역 사무실에서 받았다면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은 "입법로비에 대해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밝혀지니 충격적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요양서비스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민간요양기관장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니 씁쓸하다.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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