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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08:42
여성피해방지기본법 법명관련해서
 글쓴이 : 그림자13
조회 : 382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법의 대상은 남녀 포함인데 굳이 제목을 여성으로 했냐고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https://www.google.co.kr/search?q=%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EC%A7%84%EC%84%A0%EB%AF%B8&source=lnms&tbm=vid&sa=X&ved=0ahUKEwjl7ZLA8o7fAhWDx7wKHVceDyQQ_AUIECgD&biw=1350&bih=928


위에서 3번째 엠팍에 올라온 글을 보시면 아실수 있을 듯..

아 링크 왜이리 안올라가죠 ㅎㅎㅎㅎㅎ 찾아서 올린다고 힘들었습니다 ㅎ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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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13 18-12-08 08:47
   
엠팍은 근데 링크가 안되나요.. 아씁... 엄청 힘듬 ㅎㅎㅎㅎㅎ
하도 안되서 구글 검색을 올렸어요 ㅋㅋㅋㅋㅋ
글도 새로 팠습니다.. 쏘리요~
ultrakiki 18-12-08 08:50
   
법률에 왜 여성만을 대상으로 되있는가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법의 대상이 남녀 포함이 되야된다고 자유당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제목부터가 그랬냐면서...
     
그림자13 18-12-08 08:52
   
아녀.. 잘 보세요 ㅎㅎ..
"법률의 대상자가 남성, 여성을 다 아우르는데도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보호의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인데도 제목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
그 앞에 말도 있구요...

포함은 되어 있고, 제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ultrakiki 18-12-08 08:53
   
아니 포함 안되있고

보호의 대상자는 남녀 모두여야되는것인데

인그랬다고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


뭔 이런것을 편을 드세요 ;;;;;

심각하네.

애초에 초안부터 남녀 모두가 아니였던 법안이여서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
          
ultrakiki 18-12-08 08:53
   
법안 어디 포함이 되있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세요 ????

그러니까 진선미가 얼버무리는거 아닙니까 ??
ultrakiki 18-12-08 08:52
   
당연히 법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여야됨에도

제목부터 지적하는것인데...

애초에 발의 초부터 여자 한정 적용 법이였어요.
     
그림자13 18-12-08 08:54
   
아니.. 명확한데요 으어..... 제목을 지적하는건데
          
ultrakiki 18-12-08 08:55
   
심각하시네요.

특정 성만을 위한 초월적인 법을 감싸고 도시는것도 적당히 하셔요.

법안 초안 자체가 엉망이였는데, 뭔 남자가 들어있었다고 날조를 하세요 ???
               
그림자13 18-12-08 09:03
   
아녀.. 우와 답답한데... 글에 써있는데...
밑에 동영상도 있구요...으어~~~ 침착하게요..

맘을 비우시고.. 한번 잘 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묻는 맥락은
법의 대상자가 남녀인데... 왜 법제목이 여성만이냐 이겁니다..

제가 답답해요~~!!!!!
                    
ultrakiki 18-12-08 09:06
   
링크 클릭은 하고 보시는거에요 ??

법의 내용이 남녀 대상이 아닌데, 뭔 망상을 하세요 ??

본인이 링크한거 읽어보시고나 하는 말이에요 ???

---------------------------------------------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

그러고서는 자유당이 묻죠 ? 남자도 해당되는거 아니냐고

진선미는 대답하죠 그렇다고.

근데 초안에도 그런 문구는 없어요. 수정도 없었고 그대로 올라간 초월적 법이라는겁니다.


이상한 소리는 이제 그만 하세요.
민주당이라고 모든것이 선이 아닙니다.
DarkNess 18-12-08 08:56
   
이래서 사람들이 확증편향...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자기 믿고싶은 것만 믿는거죠
괜히 힘빼지마세요. 어차피 다 선동당해서 지금 눈에 뵈는 것들이 없습니다

뭐 결론적으론 어느정도 성공했네요 이 남녀 편가르기 선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문재인 정부 패는 쪽으로 가는 것이니. 브레인이 누군지 새로 나왔네
그림자13 18-12-08 09:04
   
"법률의 대상자가 남성, 여성을 다 아우르는데도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보호의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인데도 제목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

법의 대상자가 남성, 여성 다 아우르는데... 명칭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환장하겠네...진짜 ㅎㅎㅎㅎㅎ..
     
ultrakiki 18-12-08 09:08
   
법안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뭔 뜬금 횡설수설이세요 ???

---------------------------------------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
첫 대사부터 이 대사입니다.

법안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어떤게 자꾸 수정됬다고 망상을 싸세요 ?
          
그림자13 18-12-08 09:10
   
망상이 아니라 밑에 글에 한겨레 기사..

둘째, 제가 올린 링크 맥락을 보시면.. 제목을 지적하는 게 나오잖아요..

법률의 대상자는 남녀인데 왜 제목이 여성만 있냐 문제있다는 내용인데..

왜 해석이 안되시지.... 환장하겠다 ㅎㅎㅎㅎㅎㅎㅎ...
               
ultrakiki 18-12-08 09:13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

첫대사가 저거죠 ? 그리고 나서 제목을 지적하는거죠 ?

환장하신것은 맞으신듯.
     
ultrakiki 18-12-08 09:09
   
법의 대상자가 남녀 냐구 묻는데

진선미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사실은 아니였던겁니다.

법은 원안 그대로 올라갔구요.


상황 파악 안되세요 ??

이쯤 되면 잘못된 상황을 편들고 있다는것을 인지하실 시점이에여.
          
그림자13 18-12-08 09:12
   
아녀 원안대로 안올라갔다는 기사가 밑에 한겨례 기사에 있잖아요... 미치겠네..
그래도 못 믿겠다고 해서 제가 봤던 내용을 올려드린거고..

거기도 분명 제목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간사의 말이 있잖아요...ㅎㅎㅎㅎ

아니 너무 명확한데 이거...ㅋㅋㅋㅋㅋㅋㅋㅋ
               
ultrakiki 18-12-08 09:14
   
원안대로 올라갔는데

자꾸 한걸레짝을 들이미세요 ??
제목만 지적하는게 아닌데 ...

어떤 부분이 수정됬는데요 ?

본인 링크부터 확인해보세요. 다 나와있는것인데...
본인이 갖어온 불리한 증거부터 얼른 파악하시길...
그림자13 18-12-08 09:12
   
아 다른거 또 찾아볼게요 씁~
그림자13 18-12-08 09:1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464581
이건 안철수가 갑자기 나오지 오잉..
     
ultrakiki 18-12-08 09:28
   
이딴것을 왜 링크하시는지 ??
그림자13 18-12-08 09:1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162
남성이 빠졌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건 원안이 수정됐다는 말이 아래에 있네요..
     
ultrakiki 18-12-08 09:21
   
남성이 빠진게 아니라

여성만을 위한 법인데 뭔 되도 않는것을 링크하세요 ?
          
그림자13 18-12-08 09:26
   
수정이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원안이 수정됐다는 또 다른 기사라고 보여드린거에요..흠..
               
ultrakiki 18-12-08 09:27
   
아니 법안 심사 그대로 올라갔는데

자꾸 어떤게 수정됬는지 말도 못하시면서

수정됬네 이소리만 앵무새처럼 되내이세요 ?


애초에 남자는 해당사항 없는 법안이라니까요 ?
               
ultrakiki 18-12-08 09:28
   
님 주장대로

애초에 남자도 해당되는데

자유당이 남자를 해당 법안에서 뺏다고 주장하시는것이 더 어처구니 없는데요.
                    
그림자13 18-12-08 09:31
   
자유당이 뺀게 아니냐고 추정하는 이유는..

자유당이 법률 명칭을 빌미로 법을 뜯어 고친게 아니냐는 거죠...
실제 영상이나 내용을 보면 법률 명칭을 지적하잖아요..

원안은 여당이 냈을테니.. 수정을 했다면 야당이 했겠죠..
                         
ultrakiki 18-12-08 09:34
   
진짜 크레이지 하다.

진선미 장관이 대답했을 때

발의 했던것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뭔 망상을 하세요.


애초에 여자만을 위한 법이라니까 ;;;;;
뭔 망상을 이렇게 하지 ;;;;
그림자13 18-12-08 09:19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112814547613626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다.

여기도 마찬가지...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걸 지적...
법률 전체가 여성만 타켓으로 하면 법률 명칭이 아니라 법률에서 대상이 남성이 빠졌다고 지적을 했겠죠...아이고...
     
ultrakiki 18-12-08 09:23
   
뭔 망상을 하세요.

영상 보시라구요. 본인이 링크한 영상.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김도읍: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뭔 소리를 하는것인지.
/편향되있다
/제목이 왜 그렇냐 ? 평등맞냐 ?

이것이 골자 아닙니까 ?
진선미는 얼버무리고.

님이 근거로 갖어온 엠팍 링크 한 영상 제목은 보셨어요 ???
- " 자한당이 유일하게 잘 한일 "
- " 첫줄만 읽어봐도 반대한게 당연한데 이걸 자한당이라고 까고 있으니 ... "


진짜 ...환장 하셔요 ?


애초에 여성만을 위한 법안인데
어찌하여 자유당이 남녀 모두의 법안에서 남자를 뺀것이라고 주장을 하시죠 ??

발의자 확인요.
그림자13 18-12-08 09:30
   
http://hotline.or.kr/index.php?mid=board_statement&document_srl=48002&listStyle=viewer

법안이 수정되서 누더기가 됐다는 글이네요..흠.. 내용이 다소 어려운데요 ㅎㅎ
     
ultrakiki 18-12-08 09:33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



저 내용은 더 강력하게 여성만을 위한 법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아니 정도가 있지 저런소리를 합니까 ???

글을 읽으세요 제발 !!!!!!!!!

촉구하는 단체 이름이나 좀 보시고, 법안 발의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

진선미 장관때 어떤 법안이였는지 보시고 !!!!! 제발 ~~~~~~
그림자13 18-12-08 09:38
   
내가 원안을 찾아바야 하려나 보다 흐..
     
ultrakiki 18-12-08 09:38
   
지금 원안도 안찾아보고 이런말슴 하신거에요 ? ;;;;;;;;;;;;;

진짜 노답이네 ;;;; 그럼 망상으로 이야기 하신게 맞네요 ??
          
그림자13 18-12-08 09:44
   
원안 찾아보셨으면 좀 주세요 ㅎㅎ 못 찾겠음 ㅎ

아 모르시면 님도 안찾아보고 이런 말씀하신거니

스스로 자기한테 노답이라고 하신건 아시죠 ㅎ?
               
ultrakiki 18-12-08 09:49
   
설마 스스로에게 했겠습니까 ?

심각한 망상을 그리하세요 ?


핑거프린스세요 ? 핑거프린세스 ?

으 심각하다 ~ 그정도도 못찾으시면 심각한데요.


힌트 하나 드릴께요 의결기관이 어디 ? 발의 의원이 누구 ?
                    
그림자13 18-12-08 09:51
   
어라 어쩨 님도 안찾아보신거 같다 ㅎ...
그냥 주시지... 그정도는 저도 생각합니다. 귀찮아서 그러지 ㅋ...
                         
ultrakiki 18-12-08 09:53
   
왜 너님 따위에게 줘야하죠 ?

그정도도 못찾는 병X 기생충은 아닌데요 ?


혼자 자꾸~~ 망상을 하실까 ;;;;
                         
그림자13 18-12-08 10:00
   
ㅎㅎㅎ... 되게 공격적이시네요...
혼자 망상이 아니라.. 기사가 있다.. 관련 영상을 보면 대략 추정이 되지 않냐..
그 이야기 입니다.ㅎ...

없으신건지 모르시는 건지.. 그냥 주기 싫은건지 구분은 안갑니다만..ㅎ
알겠습니다 노느니 모하겠습니까 찾아보죠 ㅎ..
                         
ultrakiki 18-12-08 10:04
   
찾아보세요.

핑거 프린세스짓 하지 마시고.
그림자13 18-12-08 09:58
   
어자피 이건 근거가 부족하지만.. 허접위키에 있는 거 올려보죠 ㅎ

https://namu.wiki/w/%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

중간에 보면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과정에 설명되어 있네요...
물론 이런건 근거가 빈약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ㅎ...
     
ultrakiki 18-12-08 10:02
   
푸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키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심각하시네요.


-----------------------------------------
"성별에 기반한" 여성, 다시말해 생물학적 여성,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폭력만을 규율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비롯하여 '생물학적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당하는 젠더폭력은 보호하지 않아 성차별, 트랜스포비아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이다.

-----------------------------------------

적어도 자신이 링크한것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2012년의 처음 같은 이름으로 발의되고 수정되서 이번것은 여성부에서 추진
2월달 심의 다시해서 지금의 안으로 9월달에 올라간 법안입니다.


아이고야....진짜 너무 하시네요.
진짜 화일로 보내드려요 ??? 아님 의안 번호라도 알려드려요 ??
진짜 시간 더럽게 아깝네요.

더이상 말을 맙시다.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지 ;;;
          
그림자13 18-12-08 10:08
   
콜 올려줘요 ㅎ... 거 대게 비싸게 구시네.. 저도 시간좀 아낍시다 ㅎ..
               
ultrakiki 18-12-08 10:11
   
말하는 본새 보니 정신 못차렸네...

웬만하고 정중하게 말하고 사과하면 줄려고 했더만

거 대게 비싸게 구시네.. 저도 시간좀 아낍시다 ㅎ..
거 대게 비싸게 구시네.. 저도 시간좀 아낍시다 ㅎ..
거 대게 비싸게 구시네.. 저도 시간좀 아낍시다 ㅎ..

??? 좀 크레이지 한듯.

너님 나 아세요 ?
그딴 법안 원안도 못찾는 저급한 능력으로 자기 시간아끼자고 ?
남 시간은 ??

기본 예의도 없는것 답도 없다. 기분 주옥같네.
쪼렙 알바것에 시간 버리고...
                    
그림자13 18-12-08 10:14
   
아니 있으신데 안주신다고 하니까 한 말이죠 ㅎㅎ..

그냥 주면 되지...ㅎㅎㅎㅎ..

하여튼 알겠습니다...
ultrakiki 18-12-08 10:30
   
1장만 일단 알려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65

발의연월일 : 2018.  2.  21.
발  의  자 : 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종훈․김상희․이원욱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등).
법률  제        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자13 18-12-08 10:31
   
아 이미 찾아서 읽고 있어요... 안 올려주신다니 또 올려주셨구나..ㅎㅎ
의안번호 2012065 맞죠?
그림자13 18-12-08 10:31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 규정이 이렇군요... 헷갈리긴 하네요..ㅎ..
자한당 의원말도 일리가 있긴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니... 남여가 다 해당되는데.. 제목은 여성폭력이야 ㅎㅎㅎㅎㅎ...

재밌긴 하네요... 다른 기사도 보니 이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권내에서도 말이 있었군요...ㅎ..
     
ultrakiki 18-12-08 10:35
   
애초에 여성만을 위한 법이니까

망상은 적당히 하세요.

남여가 해당되는게 아니라 여성만 피해자로서 적용받는 법임.
          
그림자13 18-12-08 10:37
   
네네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적당히 하겠습니다 ㅎ..
               
ultrakiki 18-12-08 10:39
   
망상하지 말라니까요 ?

법안을 보면서 그런 망상은 적당히 하세요.
                    
그림자13 18-12-08 10:44
   
법안이 수정됐다는게 망상이 아닌건 이제 아시겠죠 ㅎ?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하신건 님도 잘 못 아신거잖아요 ㅎㅎ?

한겨레가 지적한 것도 그렇고 지금 문제제기 하는건
제가 링크한 부분..."여성폭력" 을 규정하는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

법률의 대상자가 변경됐다는 지적인데요... 흠... 모가 망상인지모르겠지만...
망상이라고 하시니 그런가보다 해야죠 모...ㅎㅎ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정말로요.. 재밌었어요 ㅎㅎㅎㅎ
                         
ultrakiki 18-12-08 10:47
   
뭔 개소리일까 ?

원안 그대로 간것 맞는데...

망상하지 마세요 ;;;

설마 '여성'에서 '생물학적 여성'으로 바꼈다고

원안과 다르다고 주장하는거면 ;;;; 진짜 박사모 기생충급인데 ;;;;;


너님이 주장하던 망상하면서 남자라는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 제시요 .

수정안 보고도 그런 개소리 ?
프로그램 18-12-08 11:1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41265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무슨말이냐면
기존법안 - 여성 및 성소수자 (트렌스젠더) ---------- 남성은 아동도 안됨. 남성 성인 안됨.
수정법안 - 생물학적 여성만 --------------------- 남성 성인 안됨, 남성 아동 안됨, 트렌스젠더 안됨.... 그냥 태어날때 부터 여성만 대상임. 무조건 성 염색체 XX 여야만됨.
     
그림자13 18-12-08 11:25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원안은 이겁니다 ... 국회검색에서 나온거 복사해 왔어요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아 아니구요... 여성폭력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했네요...

여성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말은 말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성이 폭력으로 수렴되는 건 몬가 ...
강운 18-12-08 13:16
   
발제자님 이제 정신 차렸습니까? 위에 선동 어쩌고 하시는 분
평소에도 계속 그런 프레임 거시던데
심각성을 알고 지껄입시다
애초에 여성으로 한정했던 법인데 저걸 양성평등 이런식으로 베베꼬아 놓은걸 김도읍 의원이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걸레 기사들은 여론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림자13 18-12-08 13:43
   
아니 법안 원안을 읽어보면... 원안은  대상자가 " 성별에 기반한 폭력" 입니다...
그걸 여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고 원안에는 명백하게 쓰여져있짆아요 ㅎ

그후에 국회에서 논의해서 고첬다는 거고..
진짜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되로록. 그걸 만들게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와 미치겠네 진짜 ㅎㅎㅎㅎㅎ
별거 아닌 건데 왜이리 해석들이 안되시지

"법률의 대상자가 남성, 여성을 다 아우르는데도 법률 명칭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다"
"보호의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인데도 제목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

자칭 보수당 의원이 한말이 이거라구요..
대상자에서 아예 남성이 빠져서 문제가 아니라.. 법률 명칭이 문제라고 한 말입니다.
그걸 빌미로 오히려 더 남성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물론,  여건 야간 다 남성에게 불리한건 맞아요.. 큰 차이 안날 수도 있어요 ..
근데 자칭 보수정당이 남성에 유리하게 개정해준것은 절대 아니에요 ㅎㅎ..
환장하겠다 별것도 아닌 건데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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