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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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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사부터 이 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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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기반한" 여성, 다시말해 생물학적 여성,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폭력만을 규율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을 비롯하여 '생물학적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이 당하는 젠더폭력은 보호하지 않아 성차별, 트랜스포비아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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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자신이 링크한것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2012년의 처음 같은 이름으로 발의되고 수정되서 이번것은 여성부에서 추진
2월달 심의 다시해서 지금의 안으로 9월달에 올라간 법안입니다.
아이고야....진짜 너무 하시네요.
진짜 화일로 보내드려요 ??? 아님 의안 번호라도 알려드려요 ??
진짜 시간 더럽게 아깝네요.
발의연월일 : 2018. 2. 21.
발 의 자 : 정춘숙․강훈식․이찬열김종훈․김상희․이원욱백혜련․서형수․기동민박경미․김두관․조승래이수혁․위성곤․양승조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등).
법률 제 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무슨말이냐면
기존법안 - 여성 및 성소수자 (트렌스젠더) ---------- 남성은 아동도 안됨. 남성 성인 안됨.
수정법안 - 생물학적 여성만 --------------------- 남성 성인 안됨, 남성 아동 안됨, 트렌스젠더 안됨.... 그냥 태어날때 부터 여성만 대상임. 무조건 성 염색체 XX 여야만됨.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원안은 이겁니다 ... 국회검색에서 나온거 복사해 왔어요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아 아니구요... 여성폭력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했네요...
여성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말은 말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여성이 폭력으로 수렴되는 건 몬가 ...
발제자님 이제 정신 차렸습니까? 위에 선동 어쩌고 하시는 분
평소에도 계속 그런 프레임 거시던데
심각성을 알고 지껄입시다
애초에 여성으로 한정했던 법인데 저걸 양성평등 이런식으로 베베꼬아 놓은걸 김도읍 의원이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걸레 기사들은 여론을 선동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