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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16:58
법사위에서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자한당의 주요 발언 모음
 글쓴이 : 강인리
조회 : 320  


https://www.youtube.com/watch?v=uaWjdT8B0Oo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 : "제가 법안 내용을 쭉 보니까..좀 편향되어있거나 아니면, 좀 검토가 미흡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소위말해서..여러가지 지위라던지 여건에따라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도 보호대상이죠?"


진선미 : "그렇습니다."



김도읍의원 : "그런데 이게 법률 명칭이..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남성 여성 다 아우름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률제명은 제명만 보면 보호대상자라던지 이런게 딱 와야하는데

제명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걸 의무화한다면 교육현장의 업무가중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 좀 통합을 해가지고..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법률의 효과를 더 확보를 할수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 조문을 보면 19조 2항을 보면..'예방교육을 성평등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성평등이란 용어를 써요??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맞는거에요. 그죠?"


진선미 : "어 예.. 다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의원 : "일단 법률 명도.. 예컨대 이럴수가 있겠죠.. 서로 이성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양성폭력 방지법이라던지 양성간의 폭력방지법이라던지.. 이렇게 해도 될거에요??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썼냐는거에요.


예?


왜 논란이 될거를 뻔히 알면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안쓰고 성평등, 성평등 관점에서 그것도..

이게 뭔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의도가 있는거에요 이게.. 


그래 지금와서.. 여가위에서 이거 분명히 논의가 됐을건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성평등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한것은, 양성평등교육에는 포괄적으로 그런게 있잖아요.

서로가 존중도하고, 폭력은 없어야된다. 이런게 다 내포가 되어있는데

왜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기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왜 이렇게 계~~~속 중첩적으로 부하를 걸게하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 할일이 없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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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8-11-29 17:11
   
김도읍.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중태의 원인이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의 가격 때문이라고 의혹 제기.
근거는 일베의 찌라시.

김도읍은 검새 생활을 했던 놈.
그런 놈이 일베의 찌라시를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인용.

김도읍도 김진태처럼 일베 국개?
     
보라빛하늘 18-11-29 17:21
   
팩트체크 지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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