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현물이전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보육·교육,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해 이번에 시범 통계 자료를 냈다.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 6개 부문 서비스를 선정해 소득을 추정했다.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현물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을 말한다.사회적현물이전소득 가운데 교육과 의료는 각각 52.8%와 38.2%로 도합 91.2%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일수록 소득 증가효과가 뚜렷했다. 소득 분위별로 볼 때 2016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 평균은 523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875만원의 59.8%에 달했다. 소득 2부위의 경우 481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1764만원의 27.3%였으며,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403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6179만원의 6.5%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OECD 27개국의 2007년 기준 자료를 활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은 29.0% 증가, 지니계수는 20.0% 개선됐으며, 소득5분위배율은 29.0% 감소, 상대적빈곤율은 10.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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