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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21:46
[사설]오죽하면 규개위가 ‘대주주 적격 심사’ 제동 걸었겠나
 글쓴이 : 김석현
조회 : 44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3346047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삼성을 위협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가로막고 나섰네요
삼성생명 대주주 이건희가 지금 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쓸데없이 고생할 필요없이 1인만 심사하면 될 일이죠

재벌견제 금융권 투명성 제고? 무슨 소린지 심사대상이 늘어난다는 건 귀찮은 일이죠
아무튼 재계와 금융권의 질서를 위협하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제도가 미연에 방지되어 참 다행입니다

아... 아직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있다고 하니 그것도 마저 입법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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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9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 등 14인)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인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사실상의 영향력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자가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자격 심사제도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며,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현행법에 따르면 필연적인 결과임.
현행법은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이 법 제정 당시 여야 간의 극심한 이견 끝에 마련한 타협의 산물이나, 이 법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조항이기도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대주주 변경승인 시에는 공동의 의사결정 집단인 최대주주들이 모두 변경승인 대상임.
반면,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시에는 ‘공동 의사결정’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무시하고 최다 출자자 1인만이 심사를 받도록 하여, 당초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렵도록 되어 있음.

이에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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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18-07-12 21:49
   
본인 스스로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충실한 심복이라고 생각되시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kkkkkkk 18-07-12 21:51
   
일단 너부터 손
쥬스알리아 18-07-12 21:52
   
경제는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어렵다~  전 포인이나 앙~
     
김석현 18-07-12 21:56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니 저게 맞을겁니다
호연 18-07-12 22:55
   
바미당을 등지는 건 마음이 아팠을텐데.. 삼성이 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바미당을 찌르더라도 삼성을 지키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만은 응원합니다.

오죽하면 이러셨을까..
리루 18-07-12 23:02
   
잘은 모르는데 저게 맞을 겁니다는 무슨 논린지...

다른 기사를 보면 재심청구 해봐야 돌아올게 뻔하니, 법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그냥 수긍했다는 것 뿐인데요.
저런 경제지 사설이야 지들 입맛에 맞으니 당연 반색할 수 밖에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331
현정부들어 새로 임명된 건 위원장 포함 다섯명으로 압니다.
     
김석현 18-07-13 00:1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97466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03085

다섯명 보다는 많아 보이고 저기에다 정부측 인사도 포함이 되어 전정권의 영향력에 있는 위원의 수를 훨씬 능가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셨겠지만 경제지의 논조와 지지부진한 개혁의 속도를 비판하고자 올린 것이고요
          
리루 18-07-13 00:21
   
최근에 4명 임기가 다 되었나보군요.
암튼 주요한 포인트는 아니니...

↓ 뭘 그리 장황하게 자꾸 적는지 별다를 거 없는 같은 얘기구마
     
김석현 18-07-13 00:23
   
https://www.better.go.kr/BFileDownServlet.bdo?gubun=&fileId=1530771811278GE0ITMJWW1O66VILMKOBRYA4S0&rltType=rrcportal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금융위의 노력이 보여 정부 전체를 비난하는건 그래도 아니다 싶어 규제개혁위원회 이야기로 했지만 민간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결국 대통령이고요
     
김석현 18-07-13 00:47
   
재심청구해도 실익이 없으니 수용하겠다
결국 물러선거죠
물론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해서 국회에 네다섯개쯤 법안이 발의되어 있긴 했고 기회는 있습니다만 심사대상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묻는 법안이 대부분이지 이번에 철회권고를 받은 금융위의 안건처럼 심사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법안이 유일하더군요

반개혁세력 보수적폐세력으로 몰려는 사람들 반성하라고 올려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읽든지 말든지 일단 올려놨으니까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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