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또 검사사칭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의 검사사칭을 방조한 방조죄니. 검사사칭으로 처벌받은것도 아니고.
무슨 갠적 이익볼려는것도 아니고. 비리 자발당 시장 넘과 공공시립의료원 건립 투쟁을 위해 싸우다가 생긴 일로 소외된 약자들의 보건복지와 인권문제는 안처보고 개소리하는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