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육감 선거권 자격은 지방선거권 자격처럼 18세이상의 해당지역 주민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정당의 입후보도 못내고 그리고 지역의 초중고 학교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임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투표를 못 한다는게 이상함 교육정책에 따라 이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투표를 못한다는게 이상함또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성인들 취학아동을 둔 성인은 선거권을 줄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교육감이 집행을 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계층도 아니고 본인 역시 학생이 아니다보니 관심도 없음
정리
교육감 선거권은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중고 학생들만 주자
그밖에 계층은 선거권을 주지 말자
본인은 교육감 누가되든 관심도 없음
학생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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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지금 교육감 선거를 하는거 보면
기호 1번을 차지하려는 입후보들이 많고
또 정당입후보를 낼수없으니까 학교행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권자들은 이런 기준을 잡고 뽑는거 같음
전교조 출신이냐?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