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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1 14:27
원래 8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4만원에 제공받았다고?
 글쓴이 : 청어구이
조회 : 413  

이거 김영란법 안걸림?

아니 그것보다 호텔쪽에 묵시적인 압력을 넣은건 아님?

묵시적 강요죄에 해당될거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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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18-02-01 14:32
   
헐 ~

그 도시락이 80, 000만원짜리 였나요 ?   
그럼 원가에 제공받았다는 소린가요,~```````  ㅠ

왠지 화려해보이더라구요,  ㅎ
카카롱 18-02-01 14:35
   
아베신조 똥꼬 빨러들 북치고 장구치고 염병들 하네
래빗 18-02-01 14:40
   
문제 있네요. 김영란법 위반이지요.
앨라 18-02-01 16:13
   
개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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