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가 정식으로 제정 사용된 것은 1883년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이 태극기는 1897-1910 대한 제국에서도 사용되었고 일제시대에도 국민이 사용한 국기이면 임정설립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기로 1939년 임정의 좌우통합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해방후에도 대한민국 건국후에도 계속 사용되어온 대한민국의 국기이다.
건국일을 임정수립일로 계속 주장하며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북좌파들은 태극기를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국기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의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있는 불법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국기는 태극기가 맞는 것이고 올림픽에서 한반도기 입장은 이러한 태극기의 정통성을 북한이 부인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