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준비하는 것이 있어 웬만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끊고 지내다가 다시 가생이에도 들어와 둘러보네요. 참, 먹고 사는 문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그만한 바람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일이 계기가 되어 온라인 검색을 이것저것 하던 중, ‘헌법개정안’ 관련 글이 눈에 띠더군요. 박통, 그 503 할머니 시절부터 입에 오르내리던 헌법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듯합니다. 왠지 좋은 느낌은 안 나네요.
그런데 일부에서 제안한 개헌안 중에 사람들이 인식은 못하지만 아주 이상한 내용이 눈에 띱니다.
그 내용은 바로 헌법 상 보호하는 기본권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모든 헌법은 자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기본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헌안대로 된다면, 기본권 부여의 대상에는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불법체류자 문제입니다. 지난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구 여대생 피살 사건 등, 외국인 범죄를 일으키는 상당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전세계 모든)사람'으로 규정해버린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밀입국 방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여 국내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격탄으로 맞는 건, 하층민 노동자들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있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힘없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독점을 통해 더 싸게, 더 많이, 더 악랄하게 부려 처먹을 수 있으니까요.
즉, 위의 헌법 상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을 합법화할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 건설 당시 현장의 건설 노동자 90%가 외국인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건설노조에서 그것 때문에 제발 불법체류자라도 단속해달라고 전체 파업까지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건설 일용직 노가다 임금이 90년대에 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을 아시나요?
특히 조선족들이 대거 유입된 고용시장(예를 들면, 간병인 등)의 경우 십 수 년 전보다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저소득-저학력의 사회취약계층이 일하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도(?), 지난 십 수 년 간 1년에 5만 명 정도만 받아서 나름 관리해 왔기에, 이정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소위 개헌특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개헌이 되어서,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된다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몰려드는 외국인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특정분야에만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대기업 종사자 포함)로까지 법적용이 확대되어 외국인 취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지겠죠. 본격적인 노동착취가 음성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벌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나저나 이번 헌법개정안을 두고 조직된 개헌특위 위원장이 자유 한국당 쪽인 것 같고, 기타 각 정당 의원들도 간사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더군요. 다들 무슨 꿍꿍이로 이런 법을 만들려는지 차암~ 궁금합니다.
요약) 헌법개정안 내용 중, 국민을 사람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려고 함.
사소한 용어 변화이나, 헌법의 성격상 비추어 볼 때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국내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짐.
결국, 힘없고 빽없는 얘들은 더 뜨거운 헬조선 불길을 경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