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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6 09:46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누구를 위한 헌법개정안인가요?
 글쓴이 : 별난기린
조회 : 1,017  

 근래, 준비하는 것이 있어 웬만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끊고 지내다가 다시 가생이에도 들어와 둘러보네요. , 먹고 사는 문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그만한 바람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일이 계기가 되어 온라인 검색을 이것저것 하던 중, 헌법개정안 관련 글이 눈에 띠더군요. 박통, 503 할머니 시절부터 입에 오르내리던 헌법개정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듯합니다. 왠지 좋은 느낌은 안 나네요.

 

 그런데 일부에서 제안한 개헌안 중에 사람들이 인식은 못하지만 아주 이상한 내용이 눈에 띱니다.

 그 내용은 바로 헌법 상 보호하는 기본권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모든 헌법은 자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기본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헌안대로 된다면, 기본권 부여의 대상에는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도 포함이 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불법체류자 문제입니다. 지난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구 여대생 피살 사건 등, 외국인 범죄를 일으키는 상당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전세계 모든)사람'으로 규정해버린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밀입국 방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여 국내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격탄으로 맞는 건, 하층민 노동자들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있는분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힘없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독점을 통해 더 싸게, 더 많이, 더 악랄하게 부려 처먹을 수 있으니까요.

 

 즉, 위의 헌법 상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을 합법화할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 건설 당시 현장의 건설 노동자 90%가 외국인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건설노조에서 그것 때문에 제발 불법체류자라도 단속해달라고 전체 파업까지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건설 일용직 노가다 임금이 90년대에 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을 아시나요?

 특히 조선족들이 대거 유입된 고용시장(예를 들면, 간병인 등)의 경우 십 수 년 전보다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저소득-저학력의 사회취약계층이 일하는 일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도(?), 지난 십 수 년 간 1년에 5만 명 정도만 받아서 나름 관리해 왔기에, 이정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소위 개헌특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개헌이 되어서,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된다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몰려드는 외국인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특정분야에만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대기업 종사자 포함)로까지 법적용이 확대되어 외국인 취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지겠죠. 본격적인 노동착취가 음성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벌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나저나 이번 헌법개정안을 두고 조직된 개헌특위 위원장이 자유 한국당 쪽인 것 같고, 기타 각 정당 의원들도 간사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더군요. 다들 무슨 꿍꿍이로 이런 법을 만들려는지 차암~ 궁금합니다.


요약) 헌법개정안 내용 중, 국민을 사람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려고 함. 

      사소한 용어 변화이나, 헌법의 성격상 비추어 볼 때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불법체류자 문제, 노동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국내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짐.

      결국, 힘없고 빽없는 얘들은 더 뜨거운 헬조선 불길을 경험하게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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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8-01-06 09:52
   
'즉, 위의 헌법 상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을 합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좀........................................ㅎㅎㅎㅎ
     
아삼 18-01-06 11:17
   
먼저, 이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헌안 내용입니다. http://www.n-opinion.kr/?page_id=126

따라서 국민들이 손놓고 구경만하고 있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인권위에서 작년 6월경 제시한 개헌안과 일치합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것 같이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똑같습니다.

이곳에 개시된 개헌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기본권보호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안은 처음에는 작년 6월경 인권위에서 제시되었고, 그것과 거의 똑같이 이번 국회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헌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에는 아시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은 큰 틀에서 행복추구권으로 규정되어 헌법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외국인도 기본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리면, 위에서 얘기한 기본권들 모두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아도 헌법의 기본권 보호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에서 보장하는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여기에는 위에서 말한 기본권들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포함됨)을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와 밀입국(그리고, 그에 따른 허가되지 않은 취업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 출입국관리법은 정확히 말하면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국경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취업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러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고, 헌법상 기본권(특히, 거주이전의 자유나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때뮨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 보호대상이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 되어버립니다.
          
난나야 18-01-06 11:26
   
한국국적의 범법자가 거주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서 형사법 위헌소송을 건다면 위헌결정나서 감빵에 안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ㅎㅎ

기본권 보장하다는 뜻이 범법자들의 형집행을 막아주는 역활을 하지 않습니다만.....
카피 붙여넣기... 너무 성의 없으신듯......
               
아삼 18-01-06 11:32
   
한국국적의 범법자의 범법행위에는 상대방인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범법자들의 범법 행위는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피해자의 헌법 상 권리를 침해한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그런 이유로 위헌 소송을 건 또라이들도 있었죠.

문제는 헌법 상으로 기본권 보장의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시켜버리면 불법체류나 밀입국 자체가 범죄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난나야 18-01-06 11:33
   
ㅎㅎ
'이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불법이 되는 근거가 바로 헌법상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장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체류나 밀입국은 현행법률인 출입국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지요....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외국인이 한국국적이 되는건 아니죠~
홍상어 18-01-06 09:52
   
글이 넘 길다
요약 좀..
가쉽 18-01-06 09:59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제작한 사람 고발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통시킨 사람들 역시 고발될수 있으니 그런글 적어서 누가 근거를 요구해도 절대 링크 거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음 아무튼 일반 시민일수 있으시니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자면.
개정안이라고 나온것은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의원들도 참석해서 논의한 내용을 적어놓은것 뿐이 없습니다.
국회개헌특위라고 아시죠? 거기서 논의한 내용일 뿐이라는거죠.

두번째  가짜 뉴스 제작자들이( 종교단체가 개입됐다고 하던데) 이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한내용에 살을 붙여서 유포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개헌내용이 어떤것이 사실인지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이러한 비판은 개헌안이 진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개헌초안이 나왔을때 하는게 옳지 않나 싶네요
     
별난기린 18-01-06 10:16
   
일단, 가짜뉴스는 아니죠, 가짜란 게 뭔가요? 없는 사실을 지어냈을 때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서 개헌안이 논의되고 수면 위에 떠오른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 역시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사표시이고요. 만일 이정도가 가짜뉴스라고 매도된다면,  요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다스는 누구꺼죠'라는 구호 역시 가짜뉴스로 매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확정적인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나 누구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해 견해와 비판을 제기하는 건 국민으로서 가질 법한 태도임에 분명하겠죠. 특히나 다른 기관도 아니라,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이미 다른 일부 내용의 경우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가쉽 18-01-06 10:23
   
별난기린님.
사실에 거짓을 덧붙이면 가짜 뉴스가 됩니다.
사실과 거짓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으니까 가짜 뉴스 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면.
"별난기린님이 명동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별난기린님이 명동사거리에서 동전그릇을 앞에두고 엎드려 빌고 있더라" 라는 거짓을 덛붙인다면
"별난기린님이 명동에서 구걸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라는 뉴스가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별난기린 18-01-06 10:28
   
조언 감사드립니다. 가쉽님 견해를 수용해서 조금 더 다듬어볼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견해를 달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지 궁금하네요. 정권 바뀌고서 좀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하였는데,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가쉽 18-01-06 10:30
   
별난기린님 가짜뉴스는 다듬어서 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짜뉴스는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옳은 방향입니다.
거짓과 참이 함께 섞으면 참 거짓이 되는거랍니다.

정말 개헌초안이 나와서 내용이 공개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별난기린 18-01-06 10:35
   
견해는 감사합니다만, 이 정도로 가짜뉴스로 치부될 정도면, 현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발언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네요. 가쉽님
 조언덕분에 어느정도 수정은 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하죠. 만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현재 정치 게시판에 올라오는 원색적인 글들은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 않습니까? 모커뮤니티만 해도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까지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정책, 발언, 행실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고 자기 생각을 막말하던데요. 가쉽님의 견해는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레지 18-01-06 12:57
   
님이 이런 가짜 뉴스 유포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알려드릴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삼 18-01-06 11:18
   
먼저, 이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헌안 내용입니다. http://www.n-opinion.kr/?page_id=126
따라서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손놓고 구경만하고 있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헌안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의뢰해서 나온 개헌안이니까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개헌안의 내용 중 상당수는 인권위에서 작년 6월경 제시한 개헌안과 일치합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것 같이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을 똑같습니다.

이곳에 개시된 개헌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기본권보호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헌안은 처음에는 작년 6월경 인권위에서 제시되었고, 그것과 거의 똑같이 이번 국회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헌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에는 아시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은 큰 틀에서 행복추구권으로 규정되어 헌법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외국인도 기본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리면, 위에서 얘기한 기본권들 모두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아도 헌법의 기본권 보호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에서 보장하는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여기에는 위에서 말한 기본권들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포함됨)을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와 밀입국(그리고, 그에 따른 허가되지 않은 취업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 출입국관리법은 정확히 말하면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국경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취업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러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고, 헌법상 기본권(특히, 거주이전의 자유나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때뮨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 보호대상이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 되어버립니다.
          
가쉽 18-01-06 11:40
   
위에 제가 올린 내용을 제대로 안읽어 보신듯.
첫째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보고서이다.
둘째 특정단체가 이 내용에 거짓을 덧붙여서 유통시키고 있다.

첫째 국회개헌특위에서 개헌초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논의된 내용일 뿐이라 지금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둘째 "헌법상 기본권 보호대상이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식의 가짜 뉴스를 덧붙이는 세력이 있으니 논의에는 신중을 기하는것이 옳다 라고 말한겁니다.
백수 18-01-06 09:59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위한 이런 일도 있었죠
'외국인도 국정원 요원 가능'..'엘리 코헨법' 발의
http://v.media.daum.net/v/20140204115008238
난나야 18-01-06 10:06
   
얘는 그냥 댓글 봇인듯.........
     
별난기린 18-01-06 10:20
   
적어도 AI수준은 됩니다. 당신처럼 ROBOT은 아니에요.
          
난나야 18-01-06 10:25
   
자 그러면.... 제 댓글의 질문에 답좀요....ㅋㅋㅋ

'즉, 위의 헌법 상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밀입국을 합법화하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좀
          
난나야 18-01-06 10:49
   
댓글 봇 맞구만...아닌 척은....인정...버럭하는거 보면 댓글 A.I 인정...
고소리 18-01-06 10:13
   
긁어왔네`...
     
별난기린 18-01-06 10:18
   
예, 긁어왔어요. 정보를 구하려면 내용을 긁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적어도 해당 부처나 관계기관, 언론내용조차 읽어볼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봅니다. 정보를 긁어와서 거기에서 내 생각을 쓰지, 그럼 없는 내용을 가공합니까?
하지마루요 18-01-06 10:25
   
헛소리 좀 그만하시구요.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신 사람으로 한다고 불법체류자가 합법이 된다니?ㅋㅋㅋ 이게 말이야 똥이야? 불법체류가 기본권인가요? 불법체류 할수 있는 권리라. 그건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없는 권리입니다.

기본권의 특성[편집]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등을 가진다.

기본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는 겁니다.
     
별난기린 18-01-06 10:49
   
불법체류는 분명 기본권이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죠. 문제는 왜 국민을 사람으로 굳이 바꾸냐는 겁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이 국가인건위에서 올라온 안인데, 사람으로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의 여지 역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현재 불법체류자에 관한 시위가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세상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붙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죠. 이거 말고도 불법체류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인정해주려는 법안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만, 이 역시 헌법적 해석 요건, 관련 부처에서의 반려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것 역시 사실이죠. 문제는 헌법 해석이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하위 법체계에 대한 변경 혹은 새로운 법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내용은 헌법학을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우려할만한 내용이죠. 제가 완전히 근거없는 이야기를 씨부린다면 분명 가짜뉴스로서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입법안이 올라온 히스토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또한 기본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죠. 헌법 해석이라는 게 왜 있는데요. 헌법 조항들 다 읽어보시고서 저한데 ㅋㅋㅋㅋ을 감히 하실 수 있는거죠?
 사실 수 페이지에 걸쳐서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과거 사실들을 주욱 나열하면서 글을 작성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게 논문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시민이 제기할만한 의문과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못 믿으시면 한번 관련 부처, 언론, 블로그, 타커뮤니티 등을 다 뒤져보시든가요. 어설프게 네이버에서 앞줄 긁어와서는 비아냥대는 것보다는 더 건설적인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아삼 18-01-06 11:03
   
기본권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거주의 자유,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들은 동시에 행복추구권에도 포함되고요.
생명권 같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 권리라면 모르겠으나, 헌법이 만약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거주의 자유, 일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를 외국인에게도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불법체류자와 인권단체가 거주의 자유,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서 위헌소송을 건다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나 밀입국은 그냥 위헌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나야 18-01-06 11:08
   
범법자가 거주의 자유,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워서 형사법 위헌소송을 건다면 위헌결정나서 감빵에 안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ㅎㅎ
               
아삼 18-01-06 11:27
   
불법체류나 밀입국의 경우 불법의 대상은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와 권리(취업 허가)가 없는 자가 허가없이 취업한 것을 처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불법이 되는 근거가 바로 헌법상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본권 보장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불법체류나 밀입국은 불법이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법으로 규정된 것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신종 범죄는 피해자가 있어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따라서 헌법으로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불법체류와 밀입국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일할 권리 등은 상대방 국가와의 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법 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상대방 국가와 쌍방간의 합의로 ( 그나라가 우리 국민에 대한 권리 보장에 따라) 보장하도록 되어있죠.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까지 보장하고요.

더구나, 헌법으로 외국인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하는 나라는 전세계 1곳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인권국가라고 하는 유럽에서도요.
                    
난나야 18-01-06 11:32
   
ㅎㅎ
'이 불법체류나 밀입국이 불법이 되는 근거가 바로 헌법상 기본권을 '국민'에게 보장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체류나 밀입국은 현행법률인 출입국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지요....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외국인이 한국국적이 되는건 아니죠~
Mandara 18-01-06 10:31
   
헌법이 기본권의 보호 대상을 '(전세계 모든)사람'으로 규정해버린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밀입국 방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

이게 가능하리라 보셈?

기본권= 인권을 혼돈하신듯...

이번 개헌의 큰틀은 정치제도와 역사표기 이두가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아삼 18-01-06 11:14
   
먼저, 이 개헌안은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헌안 내용입니다. http://www.n-opinion.kr/?page_id=126

그리고, 이 개헌안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인권위에서 작년 6월경 제시한 개헌안과 일치합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것 같이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똑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저 인권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헌법에서 보편적인 인류애적인 인권에 대한 얘기는 나와있으니까요.

문제는 정말로 기본권보호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이 개헌안은 처음에는 작년 6월경 인권위에서 제시되었고, 그것과 거의 똑같이 이번 국회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헌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에는 아시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은 큰 틀에서 행복추구권으로 규정되어 헌법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에서 외국인도 기본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리면, 위에서 얘기한 기본권들 모두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직시하지 않아도 헌법의 기본권 보호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에서 보장하는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여기에는 위에서 말한 기본권들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포함됨)을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와 밀입국(그리고, 그에 따른 허가되지 않은 취업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 출입국관리법은 정확히 말하면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국경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취업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러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고, 헌법상 기본권(특히, 거주이전의 자유나 일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국민에게 보장하기 때뮨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 보호대상이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단속하는 것은 위헌이 되어버립니다.
호연 18-01-06 10:36
   
근거도 출처도 없이 이런 글 올리면 당연히 지적을 받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건지, 어디서 그랬다는 건지는 알아야 사람들도 반응을 해주지 않겠어요?

얼마 전 유튜브발 개헌관련 가짜뉴스가 자유당과 조중동을 통해 돌아서 물의를 일으켰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난기린 18-01-06 10:59
   
본문 잘 읽어보시면 누가, 어디서 그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조언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sangun92 18-01-06 10:36
   
개헌안?

아직 대한민국에는 '개헌안'으로 제시된 것이 없음.
항간에 떠도는, 이른 바 개헌안이라는 것은 개헌안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여러가지를 놓고 토론을 했고
토론 끝에 '이런 저런 말들이 있었다."며 내용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

헌법 개정안 초안이 아니라는 말.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며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자문위원 8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안 초안이 아니다."
"자문회의에는 개정안을 작성할 권한과 이를 정식 개정안으로 제출한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음.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는 말 자체가 가짜 뉴스임.
따라서, 게시글 본문 내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별난기린 18-01-06 10:55
   
그러면 현재 언론에서 요번 개정안을 두고 '자유'라는 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뉴스도 가짜뉴스이겠네요? 놀랍네요. 이번 정권에서는 503 때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시민 의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직 봄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고려는 하지 않고 글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정황에 대한 의문제기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죠. 만일 이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MB는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꼼수나 주진우 기자같은 분이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소신발언을 할 수 있죠? 후덜덜 무섭네요.
     
아삼 18-01-06 11:05
   
위의 개헌안은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의뢰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헌안 내용입니다. http://www.n-opinion.kr/?page_id=126

그리고, 이 개헌안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인권위에서 작년 6월경 제시한 개헌안과 일치합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을 '(전세계 모든) 사람'으로 규정한 것 같이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똑같습니다.
밤ㅂ 18-01-06 12:21
   
2인 1조 인가요?
Mandara 18-01-06 12:25
   
현 헌법에서도 님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이리 명시하고 있습니다...님이 우려하는 모든일이 왜 안일어 날까요?

기본적 인권은 ① 인종·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인권의 보장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보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기본권의 보편성). ②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로,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천부성·초국가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고유성에 기인하는 것이다(기본권의 고유성).
③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다(기본권의 항구성). ④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적 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기본권의 불가침성).
Mandara 18-01-06 12:34
   
그리고 헌법의 정의를 모르시는듯...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 헌법입니다..님주장대로라면 헌법의 정의가 달라져야죠..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사람 즉 전세계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헌법...모순되죠
개헌은 헌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거지 헌법의 정의를 고치는게 아닙니다..

즉 국민의 기본법이란거죠..
불법체류자가 국민이 될수없는 이치를 왜 모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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