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해도 됩니다.
알고 욕하자는 거지요^^;
유신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ㄱ) 기본권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ㄴ)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 되었다.
(ㄷ)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느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였다.
(ㄹ)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전적, 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의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ㅁ)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1인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ㅂ)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ㅅ)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ㅇ) 헌법위헌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결정권, 단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년판, p97)
한마디로 유신헌법은 공화국의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꿨으면 어울렸을 법한 헌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치는 등 정당하게 이뤄졌으므로 반민주적이 아니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절차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인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적 목표를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달성해가려는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1인에게 비정상적인 권력의 편중이 일어나거나 의사결정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한다면 이것은 반민주적이거나 최소한 '민주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 강조하다보면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가 정당화 되며, 심지어 히틀러조차 민주주의자였다는 결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신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1972년에도 적절할 여지가 없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헌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