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에 의해 임명된 서동구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KBS노조와 사원의 반발에 의해 사임한 후 2003년 4월 28일 시민과 언론단체의 추천 공모에 의해 정연주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자 노무현이 노조를 이용했다? 개 헛소리라는 것 아시겠지요?
[이렇게 임명된 정연주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는데, 이와 관련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정연주 사장 해임에 반대하던,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직 및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도 하였다.
해고 이유: 재임 동안 세금환급 소송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조기에 끝냈다는 적자경영 이유로 2008년 6월 11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해임됨]
이건 이명박이가 직접 해고함.
전례를 따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 케이비에스 엠비씨 사장들 직접 해고해도 아무말 할 수 없음
왜? 노동법을 어겼거든 둘 다. 그거 큰 죄야~
정신좀 주워다니면서 살기 바래요~ 책 읽기는 바라지도 않아~
하긴 "총파업"이 뭔지도 모르는 자칭 "유학파 박사" 수준의 사람들 하고 뭔 이야기를 하겠어....쯧쯧
아참. 정연주 전사장에 대한 해임의 직접적인 원인인 배임죄는 무죄로 결론난다.. 왜? 일부러 만든 죄거든..
그런데 지금 사장들은 노동법위반 그냥 빼박이야..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너희들이 물고 빠는 개쓰레기들이 저지른 "대통령 직접해임" 방법을 안쓰고 있는거다...
대가리가 우뭇빠가사리면, 사람말을 쳐듣는 귀라도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