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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익실천을 하고 시민의 요금을 역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써 사회환원으로 되돌려 줘야할 의무를 가지는 철도청이나 지방 지하철공사, 공영방송, 주택공사 같은 시민 교통, 기본 서비스 제공 국공영 기업들의 운영에 관한 최소 지분은 정부기관이 갖고 있어야만 최소한의 사회혼란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민영화로 민간기업이 되는 순간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시민들의 지갑을 짜내게되고 안그래두 파탄지경인 민생경제가 더 타격받아 미시경제와 내수경기가 더 위축되겠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민영화 기업들의 실험도 있었고 기존의 민간 대기업들의 행태를 봤을 땐 국가기관으로서 직접 중재하고 관리감독하지않고 민간기업들 스스로 경영 자율성에 맡기거나 자유권을 부여했을 시 최소한의 법제적 룰마저도 지키지않으며 또한 노동자권익과 시민을 위한 환원사업에는 무관심하니 그렇게 모든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해선 안되죠.
물론 중앙정부로 부터 수직, 수평적 권력구조의 분산이 민주헌법의 가치 실현에 잘 부합되고 또 그로부터 최대한도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체제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입니다만, 이건 이념적 이상적으로의 민주주의 사회 궁극적 모델일뿐 실현 불가능한 시스템일겁니다.
현실은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상법과 노동법의 틀안에 가두고 사외이사니 감시위원이니 하는 제도적 틀의 최소한의 감시와 규범을 둔다하더라도 갖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사익 추구를 위해 공익실현은 남의 얘기거든요.
사회적 정서나 기업문화로서 민주적 질서가 기업 내 스스로 자리잡더라두 과연 스스로 자발적 자율적 기업윤리의 실천이 가능한가는 여전히 이상주의적 생각이죠.
그래서 철도청같은 시민 공익실현을 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시도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