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검찰 상위(上位) 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매번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검사들의 부정부패와 청와대 하청(下請) 기관화한 수사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정권뿐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그렇게 해왔고 많은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 검찰의 그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案)만으로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검찰이 그간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공수처장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뽑으면 공수처는 또 다른 대통령 하청 기관이 된다. 그런데 개혁위원회 안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지금의 검찰총장 인사 방식과 다를 게 없다.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 아닌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해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야 진짜 독립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참여정부(노무현) 시절 공수처 법안의 내용
결론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의 장이 과연 대통령의 눈치를 안보고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사법기관의 판사,검사들을 공정하게 수사할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복심에 의해 움직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수도 있다고 님들은 생각하지 않나요?
아예 노무현정부 시절의 공수처 법안과 같이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상호견제를 통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에 의한 공수처장 임명? 풉풉풉
지나가든 개도 웃겠소 눈가리고 아웅 할라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