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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9 13:39
선거일에 대놓고 부정선거
 글쓴이 : 시민3
조회 : 1,087  

 
질서유지요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선거운동하는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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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2-12-19 13:43
   
저건 제지가 아니라 체포해야될 사안임. 물론 통신 잼이 걸려 늦게 발송됐다던 모후보 지지문자가 지금도 날아오고 있는것도 마찬가지.
곧휴가철 12-12-19 13:58
   
엑박입니다...
     
부르르룽 12-12-19 14:00
   
클릭하세요 철님!
갈나개비 12-12-19 14:05
   
투표독려는 불법이 아닙니다.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라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 행위를 선거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는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투표일 당일이라도 시도위원인 경우 정당표시도 가능하고
100m거리만 떨어지면 위법이 아닙니다만 피켓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선관위가 알아서 하겠죠.
귀향살이 12-12-19 14:25
   
잉 클릭해도 엑박인데염?
근데 시민3은 즐. ㅡ,.ㅡ
초롱 12-12-19 14:54
   
클릭해도 엑박인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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