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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18:19
국적법 개정........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569  





면밀히 들여다 보면.......해외 나가있는 한국계 인재들 귀환 목적이 보인다........




 한국 영주권은 따기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엄청 어려움.



일정 재산 규모,안정된 직장을 갖고 몇년간 한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이 주어짐. 


영주권을 갖고 영주 기한을 충족해야 귀화할수 있음..........



개도국은 사실상 결혼 비자가 아니면 (결혼 비자도 받기 어렵다.) 


영주권을 받기 너무 어려움,



단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한국계면 영주권 얻기가 쉬움...........



사실상 혜택은 한국계 외국인이 본다........



이번 개정 목적은 한국계의  귀환이라고 봐야함........인구 감소 대비도 어느정도 있음........



중공과 자꾸 결부시키는데.......중공 수교는 92년도부터임.


처음부터  요건조차 안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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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21-05-26 18:22
   
뭐 당연한 개정인데  이걸 가지고 법조문 쳐다보지도 않고 까는 언론이 나올까 걱정...이나라 가 언론이 제역할을 못하다 보니 여론이 극우분위기가 팽배함.
구급센타 21-05-26 18:22
   
여기 토왜들과 교환
     
강탱구리 21-05-26 18: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연 21-05-26 18:44
   
왜 중국계 화교에게만 혜택을 주느냐는 이견은 나올 수 있기는 한데, 무슨 테라포밍이니 식민지니 하는 과대망상은 참...
광개토경 21-05-26 18:44
   
조선족 알바 새퀸가 보네.

저 법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작년 12월 기준 39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 3700여명이 짱궈 조선족이고, 나머지 200여명 정도가 대만화교다.

조선족 짱궈 영주권자들이 왜 저런 제도를 원하냐 하면 귀화하면 중국 국적을 잃기 때문에 귀화는 하기 싫고,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교육 의료 수당들만 챙기고 싶어서다.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보면 F5비자를 가진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8만 8888명이다. F-5비자를 가진  총 외국인 수는 15만3291명이고.
     
호연 21-05-26 18:48
   
요건은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한 자의 자녀' 인데, 그럼 3대째가 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한국에서 태어난 이의 자녀가 대상이죠.

이 정도면 거의 한국 사람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거에요.

어차피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한국인 만들면 좋은거죠. 한국에서 자유와 번영을 맛보고 자란 아이들, 3대에 걸쳐 뿌리내리고 살아온 아이가 중국을 선택할까요?
          
광개토경 21-05-26 18:51
   
뭔 개소리?

그냥 영주권자 F-5비자 가진 사람이 대상이지.

15만 F-5비자(영주권자) 중에 조선족 포함해서 짱궈가 12만이 넘어. 이게 짱궈들 위한 법이라고 욕 먹는 팩트다.
               
호연 21-05-26 18:56
   
법안 다시 읽어보세요.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강탱구리 21-05-26 18:57
   
1씹.새야....2~3대 걸쳐~~라는 대목에 92년부터 수교한 중공이 무슨 상관이냐? 개무식한 쓰렠쒜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645&pageIndex=3&repCodeType=A&repCode=A00010&startDate=2008-02-29&endDate=2021-05-26&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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