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인데 수사는 누가하나? 검찰은 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을 정해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LH 건은 공수처 사항도 아니다. 따라서 경찰 소속인 국수본, 예정인 중수청이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박영선과 김태년은 왠 특검?
차제에 공수처도 검수완박 해서 공수처 사항중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청이 하는 것이 맞다.
기소,공소가 별건가. 수사결과대로 법전대로 적용해서 형량 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에서 변호사 대응과 보완수사도 경찰이 해야겠지?
문제인과 따블당 주장대로면 특경이라 해야지. 그런데 잡범 수사 경찰은 경제사범 수사 능력이 없다네. 그럼 문제인과 따블당 입장에서는 부실수사가 되니 잘 된 것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