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입력 2011.04.12 (화) 18:48, 수정 2011.04.12 (화) 22:49
<FORM style="DISPLAY: none" method=get name=Blogscrap action=/articles/components/func/Goscrap.asp> </FORM>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사진)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불법 내사를 알게 된 후에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종익으로 하여금 KB한마음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범죄를 함께 저지른 잘못이 크다”며 “하지만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2월에서 징역 10월로, 징역 10월에서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진수·권중기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적으로 정부권력 휘둘러 한 사람인생 조지려 한 놈한테 겨우 10개월? 이러니 내 이명박정부 안깔래야 안깔수가 없는거고 욕 안나올 수 없는거지. 어떤 꼬꼬마놈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건 감옥에 가지않을뿐더러 이후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기록도 남지않음.) 이러면서 공무원이 불법 열람한거에 대한 형량은 형량도 아니다고 이명박후빨 소리 하던데 이건 그보다 더 심한 수준이네?
netps/ 너같은 분이 웃기진 않구요? 설명을 언제 해줬다고 저런대. 니는 애초에 논지
흐리며 말빨만 세우다 그렇게 쳐믿던 정권이 알아서 발라준 것 뿐이 안되네요.
뻘소리 하고 도망치면서 끝까지 꼬꼬마짓 ㅋㅋㅋㅋㅋ
니 말대로 불법자료열람 공무원 형량은 가볍다면서요?
그럼 민간인 불법사찰 형량은 니보기엔 무거운가보네요.
아무리 정권후빨이라도 좀 되는소릴해야지. 도대체 지 기준에 따라 어느
형량은 가볍고 어느 형량은 무겁다는 건 어디서 배워쳐먹은 논리인지.
가소로와서 참 내. 쿠쿠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