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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6 23:53
조국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글쓴이 : 남양유업
조회 : 1,593  



이중잣대에 말하는 꼴보면 답나오지요..

뚤린입이라고 막말하는 부류입니다.

상황따라 말변하고 지 꼴리는대로 나불거리는 부류지요..

이런 인간을 감싸는 사람도 그닥 정상적이지 않을꺼라 생각할수 밖에요..

감쌀인간이 없어도 이런 인간을 감싸는건 아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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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자리 12-03-26 23:58
   
이중성의 전형적인 표상이네요.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월하낭인 12-03-27 00:49
   
-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에서의 '부분적 허위가 드러난 경우'가 다르다는 뜻인 듯 합니다.
찢긴날개 12-03-27 08:04
   
월하낭인님 말씀대로 부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지만,
적용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학적으로 조국교수 지적이 틀린건 아닙니다.

선거철이 되니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퍼오는 자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북한식 선전선동식 자료들이네요.
이거 역시 기초적인 현대 형법체계를 모르는 자료인데요.
기초적인 형법학 교과서라도 검토하시면 조국교수가 다룬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는걸 아실텐데요.

이 글을 보니 왜 조국교수가 악플러들을 블럭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네요. ㅎㅎ
     
남양유업 12-03-27 10:49
   
저도 예전에 형법 봤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ㅎㅎ
재미있네요..

그런데 조국의 이중성이라고 밝히는 부분은 조국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입장이 변한다는 거지요..

한가지 예를 들지요..

이번에 조국이 손수조이야기했지요..
[남영동에 18평 원룸으로 전세 3천만원 짜리가 있다고?? 증여세 공제한도액이 3천만원인 바, 탈세목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조국이 하고 말았지요..

이 경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에서의 '부분적 허위가 드러난 경우'가 다르다 중에서 어느 쪽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재미있군요..
Zord 12-03-27 09:15
   
글쓴이는 퍼올때 글은 읽어보고 가져오는거냐? 진짜 글쓴이의 아둔함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발렌티노 12-03-27 09:18
   
아래 김대중 탄생 자료부터 참... 가지가지들 하네요.
찢긴날개님 말씀처럼 완전히 다른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한건데
구분도 못하고... 무슨 중딩이 만든 자료 같은데.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칙)
다만 이로 인해 누군가 명예 훼손을 받았다든지,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다든지 할 때 처벌하는 것이죠
(예외)
이 경우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혹은 선거 공정 저해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두번째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조국교수의 의견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첫번째 트위터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박원순 학력문제는 박원순의 명예라는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네르바 사건은 이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로 못 걸고, 사문화된 정보통신관련 법조항을 끼워맞췄는데,
이마저도 위헌판결 받으면서 미네르바사건은 무죄로 판결난 것이죠.
박원순vs국정원 사건에서도 법원이 밝혔지만, 국가는 기본권 수범자이지 소지자가 아니므로
미네르바 같은 사건은 그냥 처벌 대상이 아닌겁니다.

완전히 다른 법적 적용문제를 두고 억지로 끼워맞추느라 정신이 없는데,
기본적인 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라도 하고 옹호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남양유업 12-03-27 10:35
   
기본적으로 조국의 이중성을 까는 부분은 법적인 개념이 필요없는 부분인데 확대해석하시면서 논점을 흐리시는군요..
조국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2사건에 대한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보시길바랍니다.
          
발렌티노 12-03-27 10:46
   
법적 개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의 주장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겁니다.

법적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엄연히 다른 사안을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입장'이라는 같은 사안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거구요.

전혀 이중성이 없습니다. A에 대해서 aa라고 말했고, B에 대해서 bb라고 말했는데,
님은 형법개념에 대한 이해없이, A=B라고 생각하고 왜 aa랑 bb랑 다르냐고 조국을 까는 거구요.
               
남양유업 12-03-27 10:53
   
말장난하시는군요..
발렌티노님이야말로 법적개념이 없는거 같네요..
A와 B로 쪼개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가 표현의 자유에서의 '부분적 허위가 드러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시려구요?ㅎㅎ
그리고 그러한경우는 조국식 이중잣대로는 처벌해야할까요? 처벌하지 말아야할까요?ㅎㅎ
                    
발렌티노 12-03-27 11:06
   
조국은 첫번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네요. 첫번째 트위터에서 말하고 있는게 선거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꺼는 허위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반론 혹은 헌법상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처벌된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지,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그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법상 완전히 다른걸 자꾸 구분못하시고 있는데 왕년에 형법 공부하셨다니 답답합니다.
태을진인 12-03-27 10:29
   
허위사실 유포는 엄연히 같은 항목아닐까요?

문제는 허위사실이냐 아니냐겠죠?

 박원순의 병역이 꾸리꾸리한것도 사실이고

 재산상황등에서도 문제가 많았던게 사실이에요

 등산한번간다고 통보하고 코오롱에서 등산용품 1500만원어치 받은것도 유명하고요

 전셋값 6억짜리 아파트촌에서 1억+250만으로 산 것도 의심이가는거 사실임니다(본래 1억+500이 적당)

 사실을 규명하려는데 단지 선거라고 마타도어로 비하하는거야 말로 위증아닐까요?
     
Zord 12-03-27 11:03
   
아니죠 허위 사실 유포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관대하게 운영되구요. 선거 같은 특정상황의 경우에는 보다 타이트하게 운영되야 하는거죠.
윗글의 비교도 선거등 특수한 상황과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는 다름을 보여주며, 상황이 다른데 같은 법논리를 들이 댈수는 없죠.
퍼온이가 안읽어보고 가져왔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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