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21 21:33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고려대 법대생 출신 김재연 남편, 알고 보니 예비군 훈련 연기하려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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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고려대 법대생 출신 김재연 남편, 알고 보니 예비군 훈련 연기하려고… '충격'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심재환(54) 변호사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그는 진보당 이석기 당선자의 '민혁당' 사건과 송두율씨 국보법 위반,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작년엔 진보당 김재연 당선자의 남편 최호현(38)씨의 국보법 위반사건도 변호했다.
그는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 변호에 참여해 "북한은 무력 남침,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여전히 반(反)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며 국보법은 무효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작년 최호현씨 국보법 위반사건 재판에서도 "(북의) 무력 남침, 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라고 했다.
한편 최호현씨의 국보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서울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았다. 최씨는 이 일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 간부 출신인 최씨는 앞서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1/2012052100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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