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을 보면 NLL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놓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NLL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은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북한은 99년 말도 안되는 군사분계선을 지정하을까?
99.9 주장한 북한의 군사분계선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경계선을 발표한 그 이면에는 북한의 전략이 녹아 있습니다.
어차피 실효지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북한으로서야 자신들은 잃을 것이 없으니 평화 수역이니 공동어로구역이니 하면서 경계선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해주-인천 직항로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평화수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수역은 연평도에서 한강하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인천 앞바다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수역은 군대가 위치할 수 없습니다. 연평도에서 한강하구까지 해군이 아닌 해경이 지키게 됩니다.
물론 북한도 이 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서해함대(잠수함, 잠수정, 공기부양선, 어뢰정, 고속정)등 비대칭전력이 주를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전력은 해상전력가 달리 숨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비대칭전력은 해경이 절대 알지도 막지도 못합니다.
이 평화지대에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한다고 해경의 감시선이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안보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지대에서 우리 영해(NLL 남쪽)에서는 군함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는 북한의 잠수함을 여전히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저 레토닉한 평화지대라는 표현에 혹하지말고 실리를 최대한 챙길려면 이 번에 해상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북한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저 평화지대를 만든다고 북한은 NLL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으로서야 자신들은 잃을 것이 없으니 평화 수역이니 공동어로구역이니 하면서 경계선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평화지대 안에서도 해상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