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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업을 위해 서울역, 영등포역 노숙자들과 위장결혼을 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베트남 여성들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브로커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1인당 1만 8000∼2만 달러를 받아 챙겼고, 노숙자들은 베트남 여성들과 가짜 결혼을 한 대가로 베트남 여행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현금 200만∼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12일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노숙자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유모(40)씨 등을 구속하고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N(여·24)씨 등 베트남 여성 20명은 강제퇴거 했다고 밝혔다.
‘가짜결혼’에 협조한 한국인 남성 노숙자 34명도 적발돼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위장결혼을 통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늘면서 그 대상이 노숙인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유씨 등 브로커들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의 역사나 부랑시설 등을 돌면서 주거가 불안정한 남성들을 상대로 “술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베트남에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해왔다. 이렇게 모집된 노숙인들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 여행을 하며 현지 여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서류상으로 ‘가짜 결혼식’을 올렸다. 베트남 여성들은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1인당 1만8000∼2만2000달러를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서류상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함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일절 만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한국인 남편 대부분이 역사나 고시원,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부랑자들이었다”며 “결혼 생활 이후의 부부생활의 진정성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베트남 여성 62명, 한국 남성 62명과 알선브로커 3명 등 모두 120여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 중이며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