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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인세 납부된 내역 잘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게 아니라 법인이 낸겁니다.
회사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법인의 직원입니다.
또한 주주가 총 몇명인가요? 그정도 법인인데 1인인가요? 아니면 과점주주이신가요?
본인 회사라고 하시니.. 저번에 이야기한게 그것인가요??
소득세 상당히 적게냈다던?? 대표이사 급여가 얼마나 책정되어있길래 소득세를 그정도 내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상여로 처리하시나요? 대표이사이시라면, 급여와 상여가 높아서 4대보험료 엄청 나오실텐데
그게 아니라면 법인 탈세한 것이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흠..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예전에 무진장여관님이 말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저정도 나오는 회사..에서.. 방금 또 소액투자자? 본인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무보수로 결의했다면.. 임원에서 대표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다던지, 아니면 법인의 사정이 어려워 무보수로 정한 것인지..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과거 좋은차도.. 그리고 급여도 상당히 많이 받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보험료, 소득세가 터무니 없게 낮게 내신다고하니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님연봉보다 제가 세금을 더많이 냅니다.ㅎ"
라고 무진장여관님이 말하셨는데..
결국 법인에서 낸 것이지 무진장님이 내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만큼 낸 수익이 무진장님 손에 도달된다면 엄청난 위법부당한 탈세행위입니다.
또한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무보수 대표이사라고 하셨고, 건보료 3만원가량 내신다면 본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낸 것이지 무진장님이 낸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대표이사라고 믿기도 어려우며,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 한다면 위법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무진장님이 법인세를 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서류는 총무과 직원이라면 누구나 확인하고 취득이 용이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