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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한나라의 '주민투표 보이콧 과거'
한나라, 2007년 주민투표때는 "투표장에 절대로 가지말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를 감지한듯,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선거 보이콧 운동을 펼쳐온 민주당 책임이라며 벌써부터 선거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다. 특히 야권의 선거 보이콧에 맞서 한나라당은 "선거 불참운동은 반민주적 행태"라며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을까.
참여정부 말기이던 2007년 9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김황식 하남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 김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사상 첫 주민투표였다. 김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대대적 '선거 불참운동'을 펼쳤다.
2007년 9월13일자 <서울신문>은 당시 상황을 기사와 함께 사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2007년 9월 5일 하남시청 인근 한전건물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홍보전을 시작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맹형규, 전여옥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치적 주민소환은 하남발전을 막는다'며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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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식 선거와 주민 투표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투표율에 따른 개표여부가 다르다는 것 입니다. 선출식 선거는 투표율이 100%가 나오든 50%가 나오든 33.3%가 나오든 10%가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개표를 하고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의사를 묻는 것으로 33.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개표 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어보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 입니다.
주민 투표에 관련 된 법원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두 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주민투표의 가장 큰 특징은 33.3%가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개표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 입니다.
-------------------- 아이엠피터 블러거--------------------------------------
선동이나 조작은 누구 하는걸까요?
선관위에서도 주민투표의 같은 정책선거는 선거 불참운동을 합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는 선동이나 조작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지 해당 아이디의 유저분을 조롱하려는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토론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하는거 같지만 너무 화를 내지는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