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8년 2월24일까지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정원 특별활동비 관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태안군의회 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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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탄저균 백신건 문재인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김대중 노무현 국정원 특활비는
뺴도 박도 못하고 유죄 벌금형이고
문통합성사진은 그냥 무죄
박영선의원 사칭은 무료급식 먹을거 같다
사칭죄는 중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