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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 계엄령의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와 비상 국무회의에 의한 대행, 새 헌법 개정안의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이 발표되었다. 11월 21일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 체제가 수립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 헌법은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면 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 및 반대 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선 80년대까진 아시아는 장기집 70년대는 세계적 공산주의가 스탈린이래 가장 확산되던터라 동시대 아시아는 유신처럼 정치.언론.시위자유 후퇴시키고 정부권력 강화시켰지요ㅇ이런 시대적상황이있었음유신개헌은 전국적으로
유엔감시하에서 치러진 것인데 드골대헌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납득하
박정희는 5,6,7,8,9대 대통령을 지냈죠
쿠테타까지 합치면 6번의 대통령을 해먹고 그것도 부하 총에 암살되어 그것이 뭠추게 된거죠
사실 유신헌법이야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그 성격과 항목들은 열거 되며
어떤점에서 독재인지가 규정되는것이고
드골헌법과 비교를 하셨는데 같은 공화국이라도 북한과 남한의 모습은 천지차이죠?
헌법을 단순비교하여 평가한다는건 무의미하죠
유신헌법에 보면 긴급조치라는 특별조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헌법 제 16조에 의거한 비상조치권이 있는데 그 해석은 이러하네요."공화국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때와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때에는 대통령은 수상, 양원 각 의장 및 헌법위원회에 공식적인 자문을 거친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세부 각항이 없어서 2항과 같은 국민의 권리를 일시 제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되네요. 이 부분은 조금더 찾아봐야 겠네요.
정확한 법조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있어던 일들을 말씀드리죠. 아마 유신헌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던일들로 기억합니다.
1. 국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라는거는 없었고 단지 법에 대한 심사만 이루어졌지만 이도 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거죠.
2. 직접선거가 없어졌습니다. 대의원이라해서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투표율이 당연히 90%이상을 넘었고 지지율 또한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3. 또한 긴급조치뭐란게 있었는데 이는 체포영장도 없이 얼마든지 체포가가능햇습니다. 아마 중정이 가장 힘을 발휘한게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릴때라 다 기억이 안나지만 부분부분 기억나는거만 적었습니다. 유신헌법전문을 다 읽어본건 아니지만 이정도만 해도 문제가 큰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죠. 문제는 자신의 집권을 위하여 법을 고친거죠. 드골은 당시 2차대전끝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통해서 프랑스재건을 위한 법이었죠. 드골헌법이 지속적으로 갔던가요? 유신헌법은 갈수록 강해져갔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중정의힘은 국회를 넘어섰죠. 야당 국회의원들도 남양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기 일수였죠. 독재의 조건중 하나가 입을 막는거죠? 박통에 대한 비판은 언론은 커녕 야당의원도 무사하지 못한시절인데 독재가 아닐까요? 당시 경향도 그때 폐간되었다가 나중에 복간된거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데 "박정희또한 유신헌법을 실행할 당시에 국민에게 위기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헌법이다" 라고 선동하였습니다. (당시에 닉슨 독트린으로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가 알아서 하도록 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975년에 유신 2차 투표시에 신민당의 투표 보이콧 선언으로 90%프로정도였던 1차 투요율에 비해 2차 투표에선 80프로로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이 불가능 했다면 이러한 투표 보이콧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로지 저의 기억에 의해 글을 쓰기에 오류가 있을수있음을 지금이라도 알려드립니다. 일일이 이 늦은 시간에 확인해보고 글쓰기가 뭣해서요. 출근도 해야하고. 비판이란 무엇이 좋고 무엇은 나쁘다라고 말하는거죠. 직접적인 비판이 불가능했으므로 투표참가를 보이콧한게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사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님의 글에도 나타나있듯이 직접적인 대여투쟁이라든가 이런건 불가능했습니다. 보이콧정도가 표현의 한계겠죠.
님아 법학도라도 해도 드골헌법에 대해서 법조문을 파악하기 힘들면 모르지요
다만 대륙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으므로 조문해석상 큰 차이점은 두지 않을 겁니다.
댓글 흐름상 보니 님은 유신헌법이 독재헌법인것은 인정하는데 드골한법과 평가가 달라리 하는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결국 2차대전의 영웅인 드골을 이용해서 친일파 남로당 출신의 유신헌법과 비교하겠다 이거군요 이미 님은 드골헌법에 대해서 잘아는거 같은데 둘 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과도한 권력독점이 있으면 독재 헌법입니다.
이미 유신헌법이 희대의 변형된 대통령제의 독재헌법인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수치라고 평가합니다.
드골헌법도 유신헌법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독재헌법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치시대의 제국 헌법를 예로 들지 그러세요 ~~~
한쪽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눌수 있는데 님한테 기본권의 내용과 통치구조에 대하여 독재한법의 정의는 무엇이고 드골한법과 무엇이 다르다고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초헌법적 요소가 많고 기본이념에 위반한 요상한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독재한법인 겁니다.
차라리 김철수 나 허영 기본서 탐독하시고 국회도서관가서 드골헌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이 나을까 판단됩니다.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헌법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을 논한다고 하면 진보의 시각과 보수의 시각이 달라야 하는데 이 경우는
좌우를 떠나 이미 평가가 내린 부분인데 이견을 논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요 ~
공부 제대로 하실려면 헌법관부터 기본이념 헌법해석의 방법등 기본서부터 공부하는 것이 답인가 싶네요 ~ 여기에서 무슨 중립적인 시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님은 질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좌우에 따라 유신헌법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신헌법의 제정 배경에 정당성을 찾으려는 벌레같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선 개헌으로 박정희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사투 끝에 당선되었다(7월 1일 취임).
하지만 정권을 떠난 민심에 의해 뒤이은 총선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계속 이 헌법으로 연임하기에는 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너무 거셀 것은 분명하였다.
결국 1972년 10월 17일, 집권 제3기를 반도 못 넘긴 상태에서, 그리고 삼선 개헌이 완료된지 고작 3년만에 유신 쿠데타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집권 직후, 우선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국보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시킨다.[2]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해산되었으니,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한다.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 되었다. 그리고 12월 2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했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정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개헌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국민투표는 계엄령의 공포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아예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사회적으로 '유신 반대'라는 의견을 낼 수 없게 틀어막아버리고 국민 투표를 한 것이다.
사실 이 유신개헌의 국민투표 통과에는 7.4 남북 공동선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왜 주요 정책결정기관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을 보면 이 때 당연히 통일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통일분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하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주석을 신설하였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적었냐면, 위에 블루님을 보다시피 박빠 입장에선 "드골체제하의 프랑스 상황이나 박정희체제하의 한국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석에 따른 관점 차이이기때문에 어짜피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고로 아예 근원적으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여 혹시나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