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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9 00:16
이쯤되서 유신에 대해서 질문
 글쓴이 : 모르겠음
조회 : 1,660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신헌법은 드골헌법을 모방하여 만든 헌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골헌법은 독재헌법이라 평가하지 않는데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두 헌법의 내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분 있으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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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싫다뭐야 14-06-09 00:17
   
드골헌법에 대해선 잘모르나 드골도 말년 독재자로 욕좀 먹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이나 다른 매국활동은 하지 않아 평가가 많이 긍정적인 편이고요. 유신헌법은 말그대로 황제가 되려는 법이죠
     
모르겠음 14-06-09 00:18
   
법문에 의한 근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평가 말구요.
          
아싫다뭐야 14-06-09 00:19
   
그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요....죄송합니다.
               
모르겠음 14-06-09 00:22
   
평가는 이미 제가 본문에 써두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았던 것이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떠한 점에서 독재헌법으로 평가받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죄송하실것 까지야..^^
                    
뚜르게녜프 14-06-09 00:28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 계엄령의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금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와 비상 국무회의에 의한 대행, 새 헌법 개정안의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이 발표되었다. 11월 21일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 체제가 수립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 헌법은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전면 부정과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 및 반대 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모르겠음 14-06-09 00:30
   
이 내용은 드골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드골헌법은 독재헌법으로 평가받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뚜르게녜프 14-06-09 00:31
   
정은 어디서나 정입니다. 그래서 드골헌법이나 이광요수상이나 잘 못된 것은 잘 못된 것이나 드골헌법은 임시조치적으로 만든 것이고, 악의적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나중에 보완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제가 서양사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아는대... 드골헌법은 드골이 관여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등 떠밀어서 더욱 크게 추진 된 것도 있고... 사실 드골은 그리 집권까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박정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요.
---

저도 드골헌법은 몰라서 퍼온글임

논문도 있는것 같으니 찾아보시려면 결제해서 찾아보세요
                         
모르겠음 14-06-09 00:37
   
답변 감사드립니다.
                         
BLUE맨 14-06-09 01:17
   
우선 80년대까진 아시아는 장기집 70년대는 세계적 공산주의가 스탈린이래 가장 확산되던터라 동시대 아시아는 유신처럼 정치.언론.시위자유 후퇴시키고 정부권력 강화시켰지요ㅇ이런 시대적상황이있었음유신개헌은 전국적으로
유엔감시하에서 치러진 것인데 드골대헌과 큰 차이를 보인다? 납득하
돌돌잉 14-06-09 00:28
   
박정희는 5,6,7,8,9대 대통령을 지냈죠
쿠테타까지 합치면 6번의 대통령을 해먹고 그것도 부하 총에 암살되어 그것이 뭠추게 된거죠

사실 유신헌법이야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그 성격과 항목들은 열거 되며
어떤점에서 독재인지가 규정되는것이고
드골헌법과 비교를 하셨는데 같은 공화국이라도 북한과 남한의 모습은 천지차이죠?
헌법을 단순비교하여 평가한다는건 무의미하죠


유신헌법에 보면 긴급조치라는 특별조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드골헌법에서 긴급조치같은 동일한 특별조치가 있었습니까?
이용하기 나름이지
     
모르겠음 14-06-09 00:31
   
네 드골 헌법은 국가 위급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돌돌잉 14-06-09 00:33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것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것이 같다고 보시는군요? 어디 그 규정 근거를 제시해보시죠?
긴급조치와 비교해보죠
               
모르겠음 14-06-09 00:36
   
잠시만요 저도 법학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이래저래 두 헌법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부탁드린 것입니다.

일단 드골 헌법 전에 봤던 부분을 다시한번 살펴보겟습니다.
                    
돌돌잉 14-06-09 00:46
   
여기서 중요한건 그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게

저기 조항에 쭉 블라블라 써놨지만 결국 대통령 xx는데로 적용하겠다는것이고
저따위 것이 드골헌법 가져다 붙이면 무슨 물타기 되려는지 착각하시나보죠?

유신헌법이 뭐 문제 없다면 다음 야권에서 대통령되면 적극 추진해보시죠?
                         
모르겠음 14-06-09 00:54
   
유신 헌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한적은 없습니다만? 자의석인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돌돌잉 14-06-09 01:00
   
요지가 드골헌법은 독재헌법이라 불리지 않는데
왜 그것을 기반으로했다는 유신헌법은 독재헌법으로 평가받느냐 아님니까?
결국 유신헌법도 독재헌법이 아니라는 뜻일테고
그렇다면 다시 현실에서 적용시켜도 되는것이죠.

자의적 해석을 했다면 사과하겠지만 님 글 자체에서 그런 뜻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음 14-06-09 01:02
   
아래에도 적었는데 유신헌법도 독재가 아닐것이라는 해석자체가 자의적인 것입니다. 아래에 제가 적은 것 처럼 왜 두 법이 상반된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게 되겠네요.
                         
모르겠음 14-06-09 01:04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봤는데... 왜 유신헌법은 독재로 평가 받느냐라는 늬앙스는 띄우지 않은거 같습니다. "A는 독재헌법이 아니고, B는 독재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두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적어두었습니다만...
                         
돌돌잉 14-06-09 01:06
   
기분상 차이인듯 합니다. 너무 날을 세워 죄송합니다.
                         
모르겠음 14-06-09 01:19
   
아닙니다. 유신이란 것 자체가 논란거리이기때문에 감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것은 사실이니 제가 조금더 유념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음 14-06-09 00:53
   
헌법 제 16조에 의거한 비상조치권이 있는데 그 해석은 이러하네요."공화국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또는 국제협약의 집행이 중대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때와 헌법상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단되는 때에는 대통령은 수상, 양원 각 의장 및 헌법위원회에 공식적인 자문을 거친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세부 각항이 없어서 2항과 같은 국민의 권리를 일시 제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되네요. 이 부분은 조금더 찾아봐야 겠네요.
                    
돌돌잉 14-06-09 00:54
   
님 찾아봐도 그런 구절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킨다는것 이둘이 대충 같아보이죠?

법에선 하늘과 땅차이의 결과가 나옵니다.
                         
모르겠음 14-06-09 00:58
   
대단히 말투가 공격적이신데 저는 "유신은 독재헌법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글을 쓴게 아니고 "파생된 헌법과 원 헌법"에서 어떠한 차이가 상반된 평가를 가져오게 된 것인가를 근원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일 뿐입니다.
내일을위해 14-06-09 00:32
   
정확한 법조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있어던 일들을 말씀드리죠. 아마 유신헌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던일들로 기억합니다.
1. 국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라는거는 없었고 단지 법에 대한 심사만 이루어졌지만 이도 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거죠.
2. 직접선거가 없어졌습니다. 대의원이라해서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투표율이 당연히 90%이상을 넘었고 지지율 또한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3. 또한 긴급조치뭐란게 있었는데 이는 체포영장도 없이 얼마든지 체포가가능햇습니다. 아마 중정이 가장 힘을 발휘한게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릴때라 다 기억이 안나지만 부분부분 기억나는거만 적었습니다. 유신헌법전문을 다 읽어본건 아니지만 이정도만 해도 문제가 큰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겠음 14-06-09 00:34
   
1.3번은 드골 헌법과 똑같네요. 2번은 드골헌법은 직선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독재헌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을위해 14-06-09 00:54
   
아니죠. 문제는 자신의 집권을 위하여 법을 고친거죠. 드골은 당시 2차대전끝나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통해서 프랑스재건을 위한 법이었죠. 드골헌법이 지속적으로 갔던가요? 유신헌법은 갈수록 강해져갔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하여 중정의힘은 국회를 넘어섰죠. 야당 국회의원들도 남양동 대공분실에 끌려가기 일수였죠. 독재의 조건중 하나가 입을 막는거죠? 박통에 대한 비판은 언론은 커녕 야당의원도 무사하지 못한시절인데 독재가 아닐까요? 당시 경향도 그때 폐간되었다가 나중에 복간된거로 알고있습니다만.
               
BLUE맨 14-06-09 01:07
   
경향은 이승만시절에 폐간당했거구요 프랑스는 알제리사태이후 뚜렷한 심각한위기는 없었던반면에 우린 76년도에 전면전쟁 치렀을뻔했고 이후에도 북괴전면남침시도징후는 끊이지않았음 그리고 언론은 유정회가 저지른 부패.비리 마음껏 비난했고 야당이 국회의삭 절반차지에
                    
내일을위해 14-06-09 01:10
   
님은 댓글 안달았으면 합니다. 저두 님의 글에 댓글 안답니다.
                         
내일을위해 14-06-09 01:21
   
확인해본결과 경향은 이승만때 폐간된게 맞습니다.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글을 썼더니 오류가 있군요.
               
모르겠음 14-06-09 01:14
   
그런데 "박정희또한 유신헌법을 실행할 당시에 국민에게 위기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헌법이다" 라고 선동하였습니다. (당시에 닉슨 독트린으로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가 알아서 하도록 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975년에 유신 2차 투표시에 신민당의 투표 보이콧 선언으로 90%프로정도였던 1차 투요율에 비해 2차 투표에선 80프로로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이 불가능 했다면 이러한 투표 보이콧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돌돌잉 14-06-09 01:25
   
원천봉쇄라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비판한다고 모두를 잡아다 족칠수도 없는것이고
모든 언론을 탄압할 수도 없는것이죠.
선거에서 중요한것은 힘을 유지하는 것이고 득표수에서 이기는 일이죠.

일당독재 국민을 청통같이 감시한다는 북한에서 어째서 우리의 드라마 dvd가 돌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되는 선 안에서 까지죠

비판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그 비판이 권력유지 통제범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들이 자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인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의 선거결과는 무의미하며 위법위에 있는 어떠한 것도 무효죠
                         
모르겠음 14-06-09 01:37
   
비판이 박정희의 통제 범위안에 있었다면 71년 대선당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간의 표차가 100만표 이내였던 사실을 해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돌돌잉 14-06-09 01:41
   
그래서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려 하니
1972년에 유신독재를 시작하려 한것이죠
언제나 확고한 지지율로 안정권이였다면 뭐한다고 헌법에 손댔겠습니까?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면 물리적 힘을 가하는것이 독재의 통치 방식이지
                         
모르겠음 14-06-09 01:46
   
73년도 총선 당시 신민당의 득표율은 33프로였습니다.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은 39프로 정도였구요. 유신 헌법 1년후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돌잉 14-06-09 01:49
   
그래서 그당시 대통령이 야당에서 됐습니까?
대통령, 여당, 야당은 개별 주쳅니다.
공화당이 우세한것과 대통령과 무슨상관이죠?

실제적은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고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누리고 있는데
                         
내일을위해 14-06-09 01:54
   
밑에 레나님 글을 보면 답이 되겠군요. 어차피 떨어지는지지율때문에 다음 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만든법이니 1년후라해도 큰차이는 없겠군요. 그래서 님께서도 언급하신 2차투표를 해서라도 보강한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음 14-06-09 01:55
   
돌돌잉님께서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이면 73년도 총선의 득표율이 해석이 되지 않기때문에 의문을 드린 것입니다.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반대한 법안들 조차 긴급조치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였다 라고 해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돌돌잉 14-06-09 01:58
   
비판이 불가능한 사회라고 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원천봉쇄라는건 있을 수 없다
즉 완전한 통제라는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건 통제 가능범위 안에 있느냐죠
                         
모르겠음 14-06-09 01:59
   
레나님의 글은 유신헌법 그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댓글로 달았던 대만식 총통제(장개석식 독재)를 대통령제로 이식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기때문에 제가 의도한 글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음 14-06-09 02:04
   
어떤한 의미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결국 발제했던 법문에 대한 내용을 얻어가지 못해서 아쉽구요. 덧글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돌잉 14-06-09 02:18
   
님 발제글의 답은 어디서든 얻을수 없습니다.
대학교수라고 뭐 다를것 같습니까?
그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인류 보편적 기본 가치에 위반된 어떤 특정한 법은
완전히 동시대에 완전히 동일한 법이 두 나라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나라 상황이나 여러 요소에 따라 해석과 법적용은 달라질것이고
그에 따라 그 평가도 달라질겁니다.

그 법 덕으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모든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도 있을것이고
성공 사례를 빙자한 법 악용으로 영구독재의 길로 갈 수 있을것이고
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폐기할 수 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그 법의 평가도 각각 달라지겠죠
프랑스가 첫번째라면 우리의 유신의 두번째겠죠
법의 기본 취지는 같더라도 결과는 딴판이죠

여기서 중요한건 결과가 왜 다른가가 아니라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 과정이 중요한것이고
사람과 상황이 다른데 과정이 같을수가 없죠
                         
모르겠음 14-06-09 02:27
   
돌돌잉님// 답변 감사합니다.
덧글로 달아주신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다 라는 부분은 동감이 가네요.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씀이신거네요.
                    
내일을위해 14-06-09 01:27
   
오로지 저의 기억에 의해 글을 쓰기에 오류가 있을수있음을 지금이라도 알려드립니다. 일일이 이 늦은 시간에 확인해보고 글쓰기가 뭣해서요. 출근도 해야하고. 비판이란 무엇이 좋고 무엇은 나쁘다라고 말하는거죠. 직접적인 비판이 불가능했으므로 투표참가를 보이콧한게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사실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님의 글에도 나타나있듯이 직접적인 대여투쟁이라든가 이런건 불가능했습니다. 보이콧정도가 표현의 한계겠죠.
허큘러스 14-06-09 00:35
   
드골이던 지랄이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다 독재임. 까탈스럽게 분석하고 지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임.
     
뚜르게녜프 14-06-09 00:37
   
이건 맞는 말이네요 ㅋ
     
모르겠음 14-06-09 00:40
   
비슷한듯 다른것엔 이유가 있기때문일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뿐입니다.

굳이 저속한 표현까지 섞으실 필요는....^^
          
질질이 14-06-09 01:45
   
님아 법학도라도 해도 드골헌법에 대해서 법조문을 파악하기 힘들면 모르지요
다만 대륙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으므로 조문해석상 큰 차이점은 두지 않을 겁니다.

댓글 흐름상 보니 님은 유신헌법이 독재헌법인것은 인정하는데 드골한법과 평가가 달라리 하는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결국 2차대전의 영웅인 드골을 이용해서 친일파 남로당 출신의 유신헌법과 비교하겠다 이거군요 이미 님은 드골헌법에 대해서 잘아는거 같은데 둘 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과도한 권력독점이 있으면 독재 헌법입니다.
이미 유신헌법이 희대의 변형된 대통령제의 독재헌법인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수치라고 평가합니다.
드골헌법도 유신헌법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독재헌법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치시대의 제국 헌법를 예로 들지 그러세요 ~~~
               
모르겠음 14-06-09 01:52
   
같은 요소가 아니라 드골 헌법을 그대로 들고 왔는데, 평가가 다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국헌법은 제가 잘 모르기때문에 비교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찾아보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자신과 같지 않다는 이유많으로 한쪽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질질이 14-06-09 02:12
   
한쪽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눌수 있는데 님한테 기본권의 내용과 통치구조에 대하여 독재한법의 정의는 무엇이고 드골한법과 무엇이 다르다고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초헌법적 요소가 많고 기본이념에 위반한 요상한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독재한법인 겁니다.
차라리 김철수 나 허영 기본서 탐독하시고 국회도서관가서 드골헌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것이 나을까 판단됩니다.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헌법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을 논한다고 하면 진보의 시각과 보수의 시각이 달라야 하는데 이 경우는
좌우를 떠나 이미 평가가 내린 부분인데 이견을 논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지요 ~

공부 제대로 하실려면 헌법관부터 기본이념 헌법해석의 방법등 기본서부터 공부하는 것이 답인가 싶네요 ~ 여기에서 무슨 중립적인 시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님은 질문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좌우에 따라 유신헌법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신헌법의 제정 배경에 정당성을 찾으려는 벌레같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르겠음 14-06-09 02:16
   
답변 감사합니다.
               
모르겠음 14-06-09 02:02
   
그리고 법학도 였으면 여기에 질문 안올리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겠죠^^?
     
아싫다뭐야 14-06-09 00:42
   
우와 시원하다
     
몽벨 14-06-09 00:43
   
정말 시원하게 잘쓰셨네요.. 독재에 무슨 옳고 그럼이 있습니까? 독재는 독재지.. 그러해서 총맞고 죽은거 아니겠습니까?
     
카프 14-06-09 00:52
   
ㅋㅋㅋㅋㅋ
     
BLUE맨 14-06-09 09:22
   
기본권을 제한한건 국민이 안보가 위태로워 그만큼 양보해서 막아달라고 찬성해서 통과된건데 기본권제한 운운하려먄70년대가 위태로운상황이 아니란걸 증명해야함 인권훼손이아니라 인권이 가장ㅃ빠르게 발전하였지 김대중 민보상위 노무현 과거사위 사법부 무시하고 판결뒤집기가 삼권분립 무시한 헌법파괴
BLUE맨 14-06-09 00:59
   
유신? 나라구한 구국적결단이었음 국가비상사태란 호소에 유엔감시하에서 치러진 투표오 91%통과되고 긴급조치들로 이것땜에 위장민주시위하던 빨갱이들 많이들 위축시켰고 주한미군 전면철수 월남패망이랑 위기앞에서 유신덕분에 호의호식한다는 기본적사실도 알아야함 유신독재 상식화된건 빨갱이들이 한국사회 장악하여 반민주반공독재로 덧칠한것이고 민주주의한지 30년도 안된 시점인데 드골헌법이 훨씬 독재적이었지
     
카프 14-06-09 01:03
   
박정희 지능적 안티.txt
          
BLUE맨 14-06-09 01:05
   
지능적안티라니여 역사적팩트를 말한거에요
               
카프 14-06-09 01:33
   
역사적 팩트를 가장한 박정희 지능적 안티.txt
     
모르겠음 14-06-09 01:05
   
구국의 결단이라는 근거는 어떤것에서 나온 것입니까? 확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BLUE맨 14-06-09 01:13
   
68년도부터 북의 준쟁도발행위는 지속되고 닉슨독트린이 선포되어 남북은세계정세변화에 발맞츨 필요성 생겼지요 죄없는 국민이 학살당하고 국회는 비상사태니깐 기본권제한에 무작정 반대만하니 일단 7.4선언하였지만 그동안 금기시되던 민족통일을 미끼로 합법적테두리안에 공산화하는 이적단체들이 활동하자 위험하게여겨서 국회하산 계엄령선포하여 투표에 붙인겁니다
일성이가 차우세스쿠하고 회담내용이 드러난 내용에선 7.4를 미끼로 박정권 물러나게하고 자신들 영향 잘받는 정권이 수립되도록하는 걸 언급
               
모르겠음 14-06-09 01:17
   
삼천포로 너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발제한 의도는 두 헌법의 조문상의 차이를 알고 싶은 것이지 그 배경에 대해선 저도 어느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질질이 14-06-09 01:47
   
국회도서관 가서 공부하세요 ~
한법 기본서에도 드골헌법은 따로 안 나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박사학위 공부하시나...
     
탈곡마귀 14-06-09 06:41
   
블루맨 님은 박정희 안티 맞으신듯...
레나페어리 14-06-09 01:07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유신헌법의 배경에 대해 조금 옴겨봅니다

(이는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 출처 엔하위키)

3선 개헌으로 박정희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사투 끝에 당선되었다(7월 1일 취임).
 하지만 정권을 떠난 민심에 의해 뒤이은 총선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계속 이 헌법으로 연임하기에는 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너무 거셀 것은 분명하였다.
결국 1972년 10월 17일, 집권 제3기를 반도 못 넘긴 상태에서, 그리고 삼선 개헌이 완료된지 고작 3년만에 유신 쿠데타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집권 직후, 우선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국보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시킨다.[2]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해산되었으니,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한다.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 되었다. 그리고 12월 2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했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정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개헌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국민투표는 계엄령의 공포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아예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사회적으로 '유신 반대'라는 의견을 낼 수 없게 틀어막아버리고 국민 투표를 한 것이다.


사실 이 유신개헌의 국민투표 통과에는 7.4 남북 공동선언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왜 주요 정책결정기관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시를 회상하는 이들을 보면 이 때 당연히 통일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통일분위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하고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주석을 신설하였다.
     
모르겠음 14-06-09 01:22
   
대만식 총통제를 떠올리게 하는 글이네요. 이 글의 요지상으로 보면 유신헌법보다는 대만식 총통제에 따른 독재방식으로 유신 헌법을 발의한 그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군요.
민주시민 14-06-09 09:17
   
드골이랑 유신이랑 다른점 보단 당시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과 또 국가 체제를 읽는것이 더 빠를듯;

드골은 그리고 유신 독재만큼 크게 독재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체제에 대한 헌법을 부정하고 총리가 직접 권력일 드골에게 다시 주는등

드골을 찾는 사람이 더많았죠;

박정희는 애초부터 쿠테타로 일어난 사람이고

드골은 자신이 프랑스 민족주의, 프랑스 중심의 외교를 펼쳤고 그러한 투쟁을 한거랑

같다고 보는 자체가 이상한거임;
     
모르겠음 14-06-09 19:54
   
제가 왜 이런 글을 적었냐면, 위에 블루님을 보다시피 박빠 입장에선 "드골체제하의 프랑스 상황이나 박정희체제하의 한국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석에 따른 관점 차이이기때문에 어짜피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고로 아예 근원적으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여 혹시나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올린 것입니다.
초무 14-06-09 09:33
   
말두 안되는거가지고 싸우지 마시구요.. 딱 하나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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