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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올해 신고한 재산내역이 지난 3월 하순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11년 지난해말 기준으로 작성된 박 후보의 보유 재산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재가액 6000만원으로 기재된 화원읍 아파트는 박 후보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매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용면적 87.98평방미터인 이 아파트를 지난 6월 18일 1억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박 후보는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처음 전세로 들어간 이 아파트를 2000년 구입했는데, 이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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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의혹제기는 제가 아니라 기자가 한거니 블로그에 질문해 보세요.
2번째 표 2001년 재산신고 내역을 따지는거지요. 실거래가격은 6000만원에 맨션을 샀는데 재산신고에는 1732만2000원에 맨션을 산걸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재산신고액이 줄었네요.. 그리고 2007년 되면 갑자기 5600만원으로 오르는데 이유가 공시지가 상승이란거구요.. 그러니 2001년 재산신고를 한 1732만2000원이 당시의 공시지가로 추정이 되는데, 재산 신고만 공시지가로 표기한건지, 2001년 표기된 신고액수가 공시지가가 아닌 취득가로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공시지가에 맞춰 다운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재산신고액를 신고 한건지 계약서를 공개해서 밝혀라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표는 실거래가 6천만원짜리를 1700만원에 샀다는게 아니고, 실거래가는 6천만원이고, 그 맨션의 현재 공시지가는 1700만원이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멍청한 공직자가 재산신고 할때 한표에 실거래가 6천만원이라고 쓰고 그걸 1700만원이라고 같은 표에 적겠습니까?
저 표를 보고 알수있는건 박근혜가 대구 맨션을 6천만원 실거래가에 사고, 그 맨션의 공시지가는 1700만원이라고 적은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다운계약서랑 관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