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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9 13:33
아래글에 이어 아청물 뽐뿌 신묘십사적 게시판 내용
 글쓴이 : x카이저x
조회 : 1,462  

무분별한 음란물 단속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R-15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잡혀가는 세상입니다.
전과자가 대량양산되게 생겼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8155209652



이런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추적해서 그들에게 분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잉여력을 발휘해서 아청법 2조 5항 개정에 대해 추적해 보았습니다.



무분별한 단속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가카에게 있고요.
포퓰리즘에 눈이 먼 가카가 9월 3일에 이런 훈시를 내렸죠.

특히 이 XXX은 "단기적으로는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면서 "치안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20903074705663



그리고 권력의 충실한 개인 검찰과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법적용을 시작했고요.

검찰은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실제 등장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할 방침이다.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후에 보관한 경우에도 계속범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키로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202908810



이러한 사태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을 개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2조 5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1년 8월 24일에 개악된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2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누가 제안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2010년 8월 10일에 윤석용의원등 14인이 제안했더군요.

악법을 제안한 의원들의 정당과 전현직 여부, 지역구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았습니다.

일단 대표 제안자입니다.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을)

나머지 13인입니다.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가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

이들 신묘십사적의 분포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당별 : 새누리당 11(대표발의자포함), 민주통합당 2, 무소속 1
성별 : 남 12, 여 2
현역여부 : 현역 4, 전직 10(현직여가부장관 포함)



이어서 검토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중간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군요.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의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헌재 2002.4.25. 2001 헌가 27)

당연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10년 전쯤 떠들석했던 미술교사 홈페이지 나체사진 게재에 관한 판결이더군요.

결정요지 2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의 내용을 보니 아청법 2조 5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더군요.

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보호 측면에서는 그 표현물에 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아 그 노출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치심을 야기시키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청소년에게 수치심 또는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현물, 예컨대 의학서적이나 예술품 등까지도 모두 이 사건 법률의 규제대상인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되어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의 중벌에 처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뿐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음란물 관련 처벌법규나 청소년보호법 등과 달리 별도의 새로운 특별법으로 이 사건 법률이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인물이 아닌 청소년(예컨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만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표현물은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등 죄, 같은 법 제244조의 음화제조등 죄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6장 벌칙 부분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죄 등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이정선의원, 강명순의원, 이낙연의원, 정범구의원, 김유정의원, 최영희의원, 곽정숙의원, 우윤근의원, 김상희의원, 조정식의원, 윤 영의원, 오제세의원, 신낙균의원(1808885), 김충환의원, 김소남의원, 김태원의원,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이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정선 당시 의원(비례)이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대안을 가결해서 통과시킵니다.

이 당시 회의록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정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강명순 의원, 이낙연 의원, 정범구 의원, 김유정 의원, 최영희 의원, 곽정숙 의원, 우윤근 의원, 김상희 의원, 조정식 의원, 윤 영 의원, 오제세 의원, 신낙균 의원, 윤석용 의원, 김충환 의원, 김소남 의원, 김태원 의원, 정수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확대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반대의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됩니다. 워낙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안자가 아닌 다른 의원들이 문제있는 조문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법안을 제안한 신묘십사적의 죄가 크지요.



이후에 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안타깝게 전문위원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장 대리 김혜성 의원이 나와서 발표를 한 후 전자투표에 붙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죠.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기권 2인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현직, 광주광산을)
이종혁 (새누리당, 전직, 부산진을)



신묘십사적의 이름을 꼭 기억하자는 뜻으로 다시 명단을 남기며, 잉여력 발휘을 마칩니다.
악법을 제안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취지이니 퍼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많이많이 퍼가주세요.

대표제안 윤석용 (새누리당, 전직, 서울 강동을)
권영진 (새누리당, 전직, 서울 노원을)
김금래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직여가부장관)
김효재 (새누리당, 전직, 서울 성북을)
신상진 (새누리당, 전직, 경기성남중원)
안홍준 (새누리당, 현직, 창원마산회원)
오제세 (민주통합당, 현직, 청주흥덕갑)
우제창 (민주통합당, 전직, 경기용인처인)
원희목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유성엽 (무소속, 전직, 전북정읍)
이명수 (새누리당, 현직, 충남아산)
이애주 (새누리당, 전직, 비례대표)
현기환 (새누리당, 전직, 부산사하갑)
황영철 (새누리당, 현직, 강원홍천횡성)



의안정보 참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U1U0D6Q2B8O1M0W5W9Q3C0J3S2M8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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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현호F 12-10-09 13:38
   
십묘십사적.. 잊지 않으마..!!
디메이져 12-10-09 13:38
   
둘 다 했어요. 둘 다 까면 됩니다.
x카이저x 12-10-09 13:59
   
한명숙이하고 상관 있는건가요??? 이법안이???
     
속삭이는비 12-10-09 16:48
   
일베서 걍 퍼다 나르는데 그런거 생각이나 하겠나요ㅋ

아차 인종차별이지 참ㅋㅋㅋ
속삭이는비 12-10-09 16:48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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