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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0 00:23
이게 아청법으로 새누리당이 발의한 거고 민통당은 발의는 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인가요?
 글쓴이 : 위대한도약
조회 : 1,051  

 
금지단어가 많아서 붙이기가 안되네요
 
김희정 외 13인이고 이자스민의원도 있네요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
 
민통당도 발의가 되었네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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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도약 12-10-10 00:40
   
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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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작년 3월16일 개정된 법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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