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논란이 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문제의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을진인님이 주장하셨던 민통당 한명숙이고 뭐고 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윤석용의원외 다수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민통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논란이 되는 부분과 상관없는 처벌강화 규정입니다.
최민희 외 14인(민통당 14, 새누리 1)이 개정'발의'(아직 적용되지는 않음) 한 내용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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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도 안됐고 단속이랑 아무 상관도 없으며 지금의 논란과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대체 어느부분을 보고 태을진인님은 한명숙이???뭐 어쩌고 하면서 민통당을 문제 삼으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