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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9 23:48
태을진인님이 가지고 오셔서 민주당 탓을 하신 아청법의 문제
 글쓴이 : x카이저x
조회 : 1,215  

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논란이 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문제의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바로 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을진인님이 주장하셨던 민통당 한명숙이고 뭐고 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윤석용의원외 다수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민통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 논란이 되는 부분과 상관없는 처벌강화 규정입니다.

최민희 외 14인(민통당 14, 새누리 1)이 개정'발의'(아직 적용되지는 않음) 한 내용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도 안됐고 단속이랑 아무 상관도 없으며 지금의 논란과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대체 어느부분을 보고 태을진인님은 한명숙이???뭐 어쩌고 하면서 민통당을 문제 삼으신 겁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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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 12-10-09 23:52
   
아니 이건예전에 했던거라니까요?나참 이사람 말귀 드럽게 안통함 그리고 아청법 민통당 발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발의를 해서 엠팍 오유같은곳에서 문재인 까서 재밌어 가져왔더니 별 트집은 아이구 좌파들은 원래이래요?
     
x카이저x 12-10-09 23:55
   
뭘 예전에 해요????
저 새눌당 법안으로 가지고 단속이 시작된건데!!!!

검찰은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실제 등장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할 방침이다.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후에 보관한 경우에도 계속범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키로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3202908810

님같은 수구 보수들은 원래 그럽니까?
태을진인 12-10-09 23:53
   
자기 말만 옳은거였나요?좀 생각좀 하고사세요 민통당이 했던일이라면 실드부터 칠생각 말구요 하여간 전부터 봐왔지만 님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전이 없는겁니다
     
루슬란 12-10-09 23:55
   
아직 적용도 되지 않는 법으로 어설프게 까다가 ........


역풍을 맞는군요  ^^


남을 까기전에 생각은 하고 글을 남기세요
x카이저x 12-10-09 23:56
   
뭐가 맞고 틀린지 아직도 모르고 무조건 민통당부터 까고 보자는 님의 모습이 참 답답하네요..
이젠 불쌍해 보입니다..ㅉㅉ
루슬란 12-10-09 23:57
   
아청법 자체에는 다들 동의 하는거 같습니다

다만 처벌기준이 새누리당이 대표로 발의해서 개정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거 겠죠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는군요
x카이저x 12-10-09 23:58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겠네요,.
일단 선관위에 제보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루슬란 12-10-09 23:59
   
그렇군요.....허위 비방에 가깝군요
알라 12-10-09 23:59
   
태을진인 부끄러운지도 모르네.
파렴치하게 지만 옳다고 하다가 들통나고도 여전히 파렴치.
괜히 수꼴이 아님. 지들이 다 보수라고 우기지만 이런거보면 결국 그냥 수꼴일뿐.
x카이저x 12-10-10 00:10
   
지금 보니 일베충들 이거가지고 여론 조작중이군요..
http://www.ilbe.com/256834371
     
알라 12-10-10 00:12
   
괜히 일베충이라고 하는게 아니죠.
가생이에도 자신들은 진정한 보수라고 말하지만, 태을진인같이 조작하면서 수꼴짓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카프 12-10-10 00:18
   
아.. 계속 공방을 하시길래 다시 확인했더니 태을님의 이글이 문제가 된거군요...

11860  문재인캠프 한명숙 영입 4일만에 벌어진일 ㅇㅇ (19)    태을진인 10-09 382



태을님하~!!  자료를 항상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에욤?? ㅠㅠ 안타깝네요.. 정말

그 자주 놀러가시는 곳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x카이저x 12-10-10 00:19
   
분명히 태을진인님이 올린 자료에 나오는

* 아/청 음란물의 기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

이 부분은 민통당 최민희 의원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호랭이님 12-10-10 00:26
   
태을진인씨 부끄러운줄 아세요ㅉㅉㅉㅉㅉ
위대한도약 12-10-10 00:31
   
문제는 며칠 있다 별일 없듯이 행동하니 그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알라 12-10-10 00:33
   
며칠도 아니죠. ㅎ
바로 내일 다시와서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죠.
괜히 얼굴이 두꺼운게 아니에요.
조작은 기본으로 달고다니는 필수품으로 여기는듯 하네요.
트윈엑스 12-10-10 00:43
   
제대로 역풍이군요.

일베 진짜 문제 많네요.
존재의이유 12-10-10 00:48
   
좌파들은 원래이래요? 생각좀하고사세요. 님같은사람들때문에 발전이없는겁니다.
음...;;
카이저님 성격좋으신듯.
     
x카이저x 12-10-10 01:08
   
흥분하면 지는겁니다..
내가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거구요,,,
잘못을 보았으면...



그냥 조용히 신고만 합니다.
발렌티노 12-10-10 05:42
   
태을진인님 이번이 처음이 아닌걸로 아는데...

에휴......
고급2 12-10-10 08:11
   
헐 태을진인 어지간한 꼴통이었네 ㅋㅋㅋㅋㅋ 야동과 아동 구분도 못하고 그냥 우기고 보던데 나이좀 있는거같은데 왜 그러고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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