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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9 23:24
차라리 av금지하려면 저작권으로 했어야죠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1,098  

담배값 올린다면서 하는 변명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av저작권 만든회사의 동의를 받지않고
 
다운및 업로드 한 자는 벌금형 기타등등에 처한다
 
이렇게 나갔으면 누가 반발합니까?
 
야동을 보면 성범죄자다 그러므로 강력처벌
 
나참 개어이없는 법안입니다.
 
하여간 울나라 정치하는 것들이란 선거철에만 국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척하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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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슬란 12-10-09 23:27
   
야동을 처벌한다는 법은 아닌걸로 압니다.

그리고 야동 불법 다운로드는 이미 한번 미국에서 태클 걸어서 걸린걸로 압니다 ^^
     
태을진인 12-10-09 23:28
   
무모 동안 교복이란 애매한 규정으로 사실상 전부 걸린다고 보면 되겠던데요
          
루슬란 12-10-09 23:32
   
일본에서도 로리타법이 시행되고 나서 비슷한 반응이 있었다는건 압니다.

일본 변태들하고 같은 레벨은 아니길 바랍니다
백발마귀 12-10-09 23:28
   
대한민국 웹하드 업체에서 대놓고 팔고 잇는데.............
x카이저x 12-10-09 23:34
   
윤석용 외 13인(새누리당 11, 민통당 2, 무소속 1)이 개정한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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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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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문제의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바로 이부분입니다..

현재 단속의 논란이 되는 부분 관련법안은 민통당 발의 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겁니다..

새누리당 윤석용의원외 다수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게 문제란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위대한도약 12-10-09 23:38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앨려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뿌리 뽑고 그 다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웹사이트는 아청법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네
내가 비정상인가??
근데 구글에는 민주라고 몰아가고
카프 12-10-09 23:42
   
애매한 조항은 개선쪽으로 가면 되는거고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음란물은

제재해야하는게 원론적으로 맞는거죠.. 많은 선진국들의 추세도 그러

하니까요... 그리고 전 가끔 봐도 애나 청소년은 안나와서 별 문제없이

잘 보는데...  노안이야 노안.. ㅠㅠ
     
위대한도약 12-10-09 23:45
   
노안이라니 그게 무슨?? 동안이 아니라 이런 말인가요?
일단 어려보이는 성인도 안되는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ㅋㅋ
          
카프 12-10-09 23:49
   
제 눈이 정상이 아니라능..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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