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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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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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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확장 해석이 되는 문제의 부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바로 이부분입니다..
현재 단속의 논란이 되는 부분 관련법안은 민통당 발의 안과 아무 상관도 없는겁니다..
새누리당 윤석용의원외 다수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게 문제란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