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나선 검새 출신 법무부 차관 김오수가 답변하면서
"검찰의 특수성" 운운 했단다.
검찰의 특수성?
한번 생각해보자.
행정부에는 수많은 부처가 있다.
그런 부와 처들은 왜 그리 많은 것일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개의 조직으로만 나눠서 일을 해도 될텐데.
그 이유는 그들 부와 처에는 모두 각자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업무를 분장해서
각각 조직의 특수 목적에 맞게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행정부 조직 내에 특수성이 없는 조직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업무 범위는 목적과 때에 맞게 정하는 것이고
해당 권한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있다.
검새 출신 법무부 차관 김오수는
마치 검찰에게만 특수성이 있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랄. 염.병.
아직도 느그 개검의 권력을 내놓기 싫어서 반항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