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7 00:07
MBC, '정수장학회 회동 보도' 한겨레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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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MBC가 정수장학회와의 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16일 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고발장 접수됐다”며 “국감 중이라 향후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와 관련해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또는 제 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해당기사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며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언론사로서 문화방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2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 간부 2명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만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814246599693576&SCD=DA34&DCD=A01602 ---------------------------------------------------------------------------------------------------------- 참나.. 자꾸 퍼나르는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만약 불법도청을 했다면.. 그것도 범죄행위겠죠.. 하지만 불법도청은 그것이 하나의 이슈고, 그 보도내용의 진상은 또다른 이슈 도청을 했는데 왜곡이라 그건 좀 이상하지 싶네요.
어쨋든, 덮을수 없으니 다른 이슈끌어다 물타기 하는거 아닌가요?
선거양상이 안개속이니, 언론사들을 행태도 가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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