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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표준어를 썼죠. 뚱땡이라고 해야 비하가 되죠. 제가 뚱뚱하다고 한건 표준어를 사용한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앵기면 허리가 뿌러진다. 앵기러 튀어와라. ->제 허리가 뿌러진다. 전형적인 귀납법이죠. a=b, b=c 그러므로 a=c가 되는 거죠.
이 논리에 따라 님이 앵기러 튀어오라고 하셨기에 허리를 뿌러뜨리겠다는 협박이 되죠.
불만 있으면 싸우자 내가 허리 뿌러뜨려줄게. 이런말이 되죠.
그리고 저는 꾸준히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님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허위사실도 아닌 사실적시를 했고 목적또한 명확히 적어놓았죠. 사과하시라구요.
앵기면 허리가 뿌러진다. 앵기러 튀어와라. ->제 허리가 뿌러진다. 전형적인 귀납법이죠. a=b, b=c 그러므로 a=c가 되는 거죠.
이 논리에 따라 님이 앵기러 튀어오라고 하셨기에 허리를 뿌러뜨리겠다는 협박이 되죠.
불만 있으면 싸우자 내가 허리 뿌러뜨려줄게. 이런말이 되죠.
님이 덩치가 좀 되서 라고 표현하신걸 제가 뚱뚱하다고 한건 같은 뜻을 가진 형용사로써 뚱뚱하다고 한겁니다. 사전적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사이트에 쓰기 이전에 님이 이 사이트에 제3자가 모두 볼수 있게 댓글을 쓰셔서 법적으로 님이 인용을 허락한 것이 되기에 이 사이트 안에서는 인용가능합니다. 이미 다들 볼 수 있게 쓰셔놓고 허락을 안했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과 요구가 목적입니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매번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것이
명예훼손과 모욕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까지 더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A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라는 표현은
어떠한 사실을 지적하여 드러냄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님이 덩치가 좀 되서 라고 표현하신걸 제가 뚱뚱하다고 한건 같은 뜻을 가진 형용사로써 뚱뚱하다고 한겁니다. 사전적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사이트에 쓰기 이전에 님이 이 사이트에 제3자가 모두 볼수 있게 댓글을 쓰셔서 법적으로 님이 인용을 허락한 것이 되기에 이 사이트 안에서는 인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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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장선 조항입니까?
그니깐 님이 제가 무게가 나간다는걸을 왜 뚱둥하다고 자의적 해석하고 ㅋㅋㅋ 조롱하고 비웃는게
반말죄는 처음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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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선 15-01-06 20:11 222.♡.♡.109 수정 삭제
반말은 정게 운영원칙에 의해 경고사유 입니다.
그리고 논리를 다투지 않고 말장난으로 치부하신것을 도망갔다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댓글 달았고 없는 얘기 안합니다. 님은 사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를 요구했고 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선후도 분명 님이 먼저쓰신 어제의 댓글이 발단이었기에 님이 먼저 사과하신다면 저도 뚱뚱하다에 대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신다면 말이죠.
그러신 분이 먼저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남자중에 남자 상남자이실거 같은데
마음이 여리셔서 뚱뚱하다는 말에 큰 상처를 입으셨나봐요.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뚱뚱하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님께서도 사과할것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사과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정게 운영원칙에 따라 신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욕하거나 협박한 시점이 상대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거지 사후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없죠. 저는 님에대해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나중에 님의 설명을 듣고 알게된다해도 뚱뚱하다는 발언당시의 해당인의 인지성이 없기에 해당이 안되죠. 그리고 뚱뚱하다는 발언에대해 저의 비하 의도성 여부를 막론하고 님의 사과 요구에 응하여 사과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과 안하신 것에 대해 더이상 사과 요구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협박은 최근 판례상 형법상 피해자의 공포심 유무를 막론하고 상해를 입힐 위협이 있을시 성립합니다. 본인의 주소를 명시한 블로그를 운운하여 장소를 공시하고, 찾아오라고 하면서 허리를 부러뜨린다는 상해를 입힐 의도를 나타내었죠.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어져요. 어쨌든 일단 저는 이 사이트의 운영진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러신 분이 먼저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남자중에 남자 상남자이실거 같은데
마음이 여리셔서 뚱뚱하다는 말에 큰 상처를 입으셨나봐요.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뚱뚱하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님께서도 사과할것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님의 사과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정게 운영원칙에 따라 신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9시 22분에 사과 드렸습니다.
그다음 댓글까지 다셨는데 제가 사과한적 없다고 하시니...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40대 80몇 kg은 님의 댓글을 인용한 것이고 저는 님에대한 정보를 님의 댓글에서 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본인의 정보라고 해놓으시고 그걸인용한 저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을 운운하시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욕하거나 협박한 시점이 상대를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거지 사후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없죠. 저는 님에대해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나중에 님의 설명을 듣고 알게된다해도 뚱뚱하다는 발언당시의 해당인의 인지성이 없기에 해당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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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조계 자문구해 보세요...
어디 유신헌법인가? 달나라 법인가?
기가막힌 자의적 해석이네...
님이 몰랐다면 제명예가 실추된게 없어진답니까?
도둑질하고 처벌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죄입니까?
님이 알고했던 모르고 햇던...그것은 차후의문제고
님의 허위사실을 직시해서 저를 모함하기위해서 비난을 목적으로 뚱뚱하다, 허리 부르트린다라고
님의 해석이 자의적이죠. 누군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된후 이전의 모욕을 법적 고소할 수 있다? 또한가지.
위법성 조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7] 덩치가 크다는 님의 주장을 인용하여 뚱뚱하다 표현했으니 판단과 의견의 표현으로 위법성 조각된다 봅니다.
반면에 협박은
형법상 "협박"용어가 인정되는 것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협박죄의 협박에서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학설이었으나,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2]이에 대해 미수범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반대견해가 있었다.
판례상 피해자가 인지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유무와 상관없이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성립합니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