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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vop.co.kr/view.php?cid=554952
박근혜, NLL수역은“영해”..박정희는 아니라 는데? 박정희, 1977년 ‘영해법’ 만들면서 NLL 인근 수역 제외
"NLL은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새누리 당 대선후보. 그러나 정작 박 후보의 선친 고 박 정희 전 대통령은 '영해법' 제정 당시 NLL(북방 한계선) 인근 수역을 영해에서 제외해 버렸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새누리당 충남도당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 고 NLL을 지키고 있는데 땅따먹기니, 영토선이 아니니 하면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 냐"고 말했다. NLL을 '영토선'으로 이해하면서 NLL 인근 수역을 '영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박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다. 박 후보는 한 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북한 함정 의 NLL 침범 관련 교신내용 보고누락 논란 당 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한 것을 두고 '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판했다. 그는 "영 해 수호의 본분을 다한 군을 국군통수권자인 대 통령이 칭찬하기보다 질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 르면 NLL 인근 수역이 12해리 영해 폭을 측정 하는 기준인 기선에서 빠져 있다. '영해법'은 박 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12월 31일 공포했 으며 '영해법 시행령'은 이듬해 9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영해법 시행령 별표1'에는 '직선을 기선으로 하 는 수역과 그 기점'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 면 서해상 최북단 기점은 인천 옹진군에 속한 소령도다. 소령도의 북위는 36도 58분 56초로 북위 37도 38분인 연평도보다 한참 아래다
참고로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기준 선)은 "대한민국이 공인한 대축적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통상기선)으로 하지만 '영해법' 제2조(기선) 2항에 따라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 예를 들어 서해와 같이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직선기 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NLL 인근 수역은 여기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안 제정 당시 이미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1977년 9월 24일자 <경향 신문>은 "정부는 독도 및 서해5도와 기타 우리 주권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 수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규정을 준 용, 명시적 획선을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 도했다.
따라서 NLL 논란의 원인 제공자는 박 전 대통 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지난 24일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NLL이 논란이 되도록 방치한 주범은 1977년에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서북해역을 영 해에서 빼버린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며 "서북 해역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박 전 대통 령은 영해법을 선포하고 나서 서북 도서의 안전 이 걱정됐는지 북한 특수부대의 섬 상륙에 대비 해 기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그가 한 조치의 전부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