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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정치판이 어찌 범부들이 생각하듯 그렇고 그렇게 진행 될 수가 있겠나 싶다.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조차도 자식이나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고 면책 받았었지.
물론 노무현은 예외라고 우길 수도 있겠다만...
천하의 국개의원 출신인 이완구는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인 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 데...
성완종이가 보험들듯 여당 야당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렸을 텐데...
증거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데...
어찌 "내가 먹었소"하고... 집행유예 받은 후 영원한 자숙에 들어가겠나 싶다.
만에 하나 먹었다 하더라도 겨우 3천인 데 어찌 멍청하게 받은 증거를 남겼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