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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6 00:44
지금 다들 일베의 신상털기에 명예회손만 생각하시는데...
 글쓴이 : by뚱
조회 : 1,541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불법사항이군요.
 
명예회손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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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패드 13-04-06 00:46
   
그래서요?

애초에 헌법 상위에 랭크 되어 있는 벌률 어긴 자에겐 인간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한국인이 아닌걸 간주하고, 개인적으로 추방시키고 싶네요.
     
by뚱 13-04-06 00:50
   
그래서라뇨?

어딜 봐도 명예회손 명예 회손 이야기만 있어서 신상털기에 있어서 중요한건 명예회손이 아닌걸

명시한겁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으로만 끝내야죠.

이미 신상 털기로 올린사람중에 이상한 사람 턴거도 있고 공공연히 신상털기 하던 애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장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걸 묵인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신상들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깡통계좌, 대포폰, 게임사기 등 2차 3차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노트패드 13-04-06 00:54
   
그런데요?

이적단체 가입한 새끼들은 그냥 사람 아닌걸로 생각하고 추방시키는게 옳습니다.

다른거요? 국가가 없으면 다른 법도 없습니다.

저 위의 글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그래서요?
파루루 13-04-06 00:49
   
국정원녀 신상턴 민주당이랑 동참해서 같이 신상턴 좌빨들도 적용하세요 ㅎㅎ  빨갱이들 신상턴게 죄라면 나도 잡혀가고싶네요 ㅋㅋㅋㅋㅋ
     
by뚱 13-04-06 00:52
   
법이 사람 가리면 되겠습니까?

법이 사람 가리기 시작하면 법이 아니라 악이죠.

처벌 받을 사람은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건 명예회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정보보호법 위반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걸 명시하는건데 이런 글들만 올라오니...

이 신상들 나중에 어떻게 이용되나 한번 보시죠.
gigi 13-04-06 00:52
   
민주당애들은 그대론데 일베애들이 처벌된다고 믿는 사람은 뭔지.....???
바라기 13-04-06 00:54
   
8만원만 내면 됩니다....






^^...표창원
담배의세상 13-04-06 00:55
   
명예 회손 x
명예 훼손 o

일단 국어 공부 부터....하시는게..
     
아쿠야 13-04-06 01:03
   
엌 ㅋㅋ 방금 제목보고 댓글쓰려고 했는데...

한발늦었다...ㅠㅠ
     
공영방송 13-04-06 01:21
   
나도 글쓴이가 밑에 댓글부터 계속 회손이라고 쓰길래 댓글달려고 밑에 죽 내리다보니! 이게 딱 있네요 ㅋ
마고 13-04-06 01:09
   
그러니까 종북인사들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이거군요
근데 국정원녀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을때 by뚱님은 뭐하셨나요?
법을 어겨가며 적국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사람들보다 국정원녀의 인권이 더 가벼운가요?
사라리면 13-04-06 01:22
   
개인정보 보호법 처음부터 다시 일독하고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28&efYd=20130323#0000
님이 말씀하신 조문은 제 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거신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고 하는데 일베쪽은 업무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애초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리면 13-04-06 01:47
   
플러스 해서 정통법 제70조의 경우는 형법 제307조의 특별법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개별 위법성 조각 사유로 형법 제 310조 적용 여부를 들수 있고, 형총 일반 사유로도 위법성조각여부를 따져볼수 있겠죠. 첫째, 정통법에 이 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행위수단으로서 인터넷(정보통신망)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단순명예훼손죄와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에 있어, 정통법 제 70조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 되는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즉 위건이 성립 하기 위해서는 1)사실의 진실성, 그리고 2)공익관련성을 요합니다.
1)의 경우는 이미 검찰이 긍정하는 바이고,
[2)명예훼손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는 것인데 이는 판례에서 주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2003도2137)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2003다52142)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도 있다.(2000도4469) 그리고 판례는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2005도5068)] -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관련성” 참조

= 문제 없음 ㅇㅇ
          
까만콩 13-04-06 02:31
   
오우...어느정도 식견이 있는분같네요.

현재 단순히 회원가입(본인이 한건지 그리고 사실인지 조차 현재 확인이 안된 상황임) 여부만으로 종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올리는게 님의 생각엔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ㅎ

나중에 가서...
명단 공개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하고 활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후라면 모르겠으나...
현재 단계에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불같은성격 13-04-06 02:10
   
십색기들 아주 살판 났구만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색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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