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를 위한반 경우로
제 75조 1항 1목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 3항에을 위반 한 경우가 되며
최고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통망법 )의
제 70조 1항에 나온 내용에 의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불법사항이군요.
명예회손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