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12 12:53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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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시점이 중요하다.
문준용은 17년 4월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들에게 코딩교재를 납품해왔음. 근데 이런 시범학교들이 몇군데 안되다 보니 경쟁업체가 있을리 없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시범학교에 교재를 납품. 학교당 공급가액은 100만원 남짓.
근데 우연인지 뭔지 갑자기 작년 말 초등 5,6학년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학교들은 강사나 교재를 구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야. 당연히 기존 시범학교에 납품을 하던 문준용이 만든 교재에 주목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거다. 한 학교당 연간 100만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전국 초등학교 6000곳에 공급한다면 연간 60억원이지. 국가계약법상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대량 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 물론 문준용이 납품한 학교가 몇군데인지 알 수가 없는 단계이지만, 후발 경쟁업체들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거라 본다.
다시 시점을 말하고 싶은데.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사업을 준비해서 적기에 납품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기업 같은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미리 준비시켜 경쟁 우위를 점하게 할 경우 사주는 배임으로 구속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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