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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23 12:08
[궁금] 공수처의 법 적용시기와...
 글쓴이 : singularian
조회 : 283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의 경우,

현재의 법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겠지만,

 

오비이락인지,

요즘 사표들 많이 내던데,

몸이 떠난다고 기록도 떠나지는 않을 것인데...

 

이전의 무수한 불기소 또는 굵직한 미제 사건들의 처리 어찌되는 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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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단다 21-01-23 12:12
   
다른걸로 고소고발하면 끝아닌가? 공소장 변경도 몇번씩하는대 큰문제는 아닐듯
킹크림슨 21-01-23 15:30
   
크게 불법에 행당되면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관련 수사에 연관되어 있다면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도 조사 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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