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가 운행중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은 2020.11.6이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 5조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은 2015년 이전 개정전 판례를 들먹이며 이용구의 범행을 수사종결해버렸다.
그것이 검찰개혁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인가? 현재 누구나 경찰이 검찰에 비해 정권에 고분고분한 것이 보인다. 경찰개혁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문제인 정부와 여당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보이지 않는가?
또 다른 방향으로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빼앗아서 수사, 기소 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똑같은 이유이다. 문제인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에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으로 이용할 것이다. 뭐 양당국회의원이나 공직자중 입바른 소리 하는 놈은 수사기소 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문제인 꼼수정치 잘 한다! 정수정치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 문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