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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5 20:08
민주당 선거법 위반
 글쓴이 : 씹선비
조회 : 1,288  

광화문 대첩때 태극기을 흔들자 선관위에서 불법이라 지럴해서
싸운 기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광화문 선거에서 노란색
물품을 마구 나누어 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과연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지켜보겠다.
 
민주당 '광화문대첩' 소품 무상제공, 선거법 위반 논란
투표독려 쓰인 깃발, 스티커, 책갈피 무상제공 
     최정숙 기자 / 2012-12-15 17:17:07
 
사진이미지
ⓒ2012 CNB뉴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행사장에서 투표독려를 유도하는 깃발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후 3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문 후보는 지지하는 앵콜 '광화문대첩’ 결합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 바탕에 '12월19일’과 초록색으로 '사람이 먼저다’를 변형시킨 '투표가 먼저다’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록색 끈이 달린 책갈피와 스티커도 함께 제공됐다. 책갈피에는 '1219 투표 참여 국민 행동’과 '중앙선거 독려위원회’라고 기재돼 있고 책갈피에는 '12월19일 꼭! 투표’라고 적혀 있다. 

노란 목도리를 하고 해당 물품들 나눠주는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싶은 거를 가져가라”며 무상제공 했다.
사진이미지
ⓒ2012 CNB뉴스
하지만 현행 선거법 68조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등 선거운동의 주체나 특정단체 및 개인이 거리유세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6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간 경쟁적으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태극기 뿐 아니라 깃발, 책갈피, 스티커도 소품으로 본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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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li 12-12-15 20:10
   
새누리도 했다능 ㅜ ㅜ흑흑
     
니가카라킴 12-12-15 20:11
   
태극기였다능 ㅠㅠ
     
솔리튼 12-12-15 20:11
   
헐 ㅋ
     
솔리튼 12-12-15 20:12
   
근데 태극기흔들어도 불법인가요?
          
씹선비 12-12-15 20:12
   
좌빨들이 보기에는 적 국기라 ㅎㅎ
               
오마이갓 12-12-15 20:15
   
그렇군여
               
별명없음 12-12-15 20:31
   
농담도 참...

태극기가 문제가 아니고 무상으로 나눠준게 문제지요...

핵심은 새누리쪽에서 태극기를 무상으로 나눠준것도 문제 삼았는데
민주당에선 여러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줬고 노란색 물품도 있었다는 점~
          
갈나개비 12-12-15 20:30
   
개인이 가져간 태극기는 흔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콘레드 12-12-15 20:12
   
민주당에서 제공한겁니까 시민단체에서 제공한겁니까? 글 내용 어디에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제공했다는 말이 없네요.
     
씹선비 12-12-15 20:14
   
마빡이나 이마빡이나. ㅉㅉ
          
콘레드 12-12-15 20:18
   
이 사람아 민주당이 제공한거면 민주당이 책임질일이고 시민단체에서 제공한거면 시민단체가 책임질아니요. 기사내용 어디에도 저런내용이 없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불법선거라고 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리고 당신 나 언제봤다고 혀차는 소리하시오. 아이디도 참 싸가지 좀 챙기시오.
               
씹선비 12-12-15 20:24
   
내 닉넴이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댁이 유해 씹선비요? 풉
               
콘레드 12-12-15 20:30
   
진짜 님하고는 대화가 안되겠네요. 초성체 남발에다 글내용도 뒤죽박죽이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킬려면 근거를 제시해야지 뭔 돼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글 하나에도 인격이 있는겁니다. 일베에서 온거 같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님이 노시는 곳에서 노세요. 님하고의 더이상의 대화는 웬지 똥물에서 뒹굴 나를 보게하네요.
                    
씹선비 12-12-15 20:37
   
싫은뎅
                         
콘레드 12-12-15 20:39
   
으그 싸가지가 반토막이네.
     
갈나개비 12-12-15 20:31
   
민주당이든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저런 식으로 무상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입니다.

누가 선거법위반을 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갈나개비 12-12-15 20:34
   
행사장 한쪽에서 시민단체가 노란목도리를 단체로 하면 그 것도 선거법위반입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가능한데요. 선거사무원이 나눠준 거라면 민주당이 나눠준게 되니까 위법입니다.
          
콘레드 12-12-15 20:38
   
그니까요 하지만 이 기사 내용 어디에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나눠줬다는 글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쪽에서 나눠준거면 민주당이 책임질일이고 시민단체 나눠준거면 시민단체에서 책임지면 되는겁니다.
별명없음 12-12-15 20:13
   
보통 미국에선
집회 파티 등에서 이런걸 돈 받고 파는것으로 암...
일종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합법...

차라리 그렇게 돈 받고 기념품 팔듯이 팔았으면 몰라도...
(그럼 선거법이 아니라 노점 단속이 되었을까나..)

무상 제공은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선거 참여 독려를 했을뿐이며 이는 선관위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해준것뿐... 이라고 항변할듯...
     
씹선비 12-12-15 20:15
   
좋은 생각이네요 대선 자금으로도 필요하고 소액이라 부담도 없고.
          
Silli 12-12-15 20:18
   
그런식으로해도 까댈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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