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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행사장에서 투표독려를 유도하는 깃발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후 3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문 후보는 지지하는 앵콜 '광화문대첩’ 결합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 바탕에 '12월19일’과 초록색으로 '사람이 먼저다’를 변형시킨 '투표가 먼저다’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록색 끈이 달린 책갈피와 스티커도 함께 제공됐다. 책갈피에는 '1219 투표 참여 국민 행동’과 '중앙선거 독려위원회’라고 기재돼 있고 책갈피에는 '12월19일 꼭! 투표’라고 적혀 있다.
노란 목도리를 하고 해당 물품들 나눠주는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싶은 거를 가져가라”며 무상제공 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 68조에 의하면 이 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 등 선거운동의 주체나 특정단체 및 개인이 거리유세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6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간 경쟁적으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태극기 뿐 아니라 깃발, 책갈피, 스티커도 소품으로 본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