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18114226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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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을 왜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도대체 기소는 왜 한거냐?
윤짜장 니가 직접 지휘했다던 조국 수사가 이 모양인데...
니가 검찰의 중립 운운할 처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