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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란 허위의 사실로 후보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형제를 비방하였을때 여론조사의 결과를 허위논평하여 보도하였을때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때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때 정도다 니가 해당되는 부분없으니까 찌질대지마 좀
허위의 사실로 후보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형제를 비방하였을때
여론조사의 결과를 허위논평하여 보도하였을때
후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때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을때
정도다 니가 해당되는 부분없으니까 찌질대지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