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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에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요약하면, 이정희 후보가 사퇴할 경우 국민에게 받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만에 하나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국민세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새누리당 177억, 민주당 161억, 진보당 27억이다.
만약 이정희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을 나눠가져 현재의 액수보다 높아졌을 것이다.
현행법 상으로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도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이 후보가 사퇴하고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즉, 새누리당의 '먹튀', '국민세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사실 자신에게 약 15억원을 내놓으라는 으름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선거공보물과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거비용으로 54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TV광고나 신문광고를 없애거나 대폭 줄였고, 2차 선거공보물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은 54억원 중 27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7억원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정치후원금으로 채울 예정이다.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원 정치후원을 받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177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새누리당은 선거비용 상한액인 560억원을 다 쓴다고 해도
15% 이상 득표를 할 것이 확정적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낙선을 해도 전액 보전받는다.
이미 받은 177억원의 선거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이정희 후보는 선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27억원의 빚을 안게 되며,
박근혜 후보는 선거에서 177억원을 남기는 장사를 한 셈이 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연일 주장하는 27억원 반환까지 이뤄지면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190억 전후의 돈을 남기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