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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바본가? 너무 멍청한데 ㅋㅋㅋㅋㅋㅋ
넌 유재수사건이나 임은정 검사가 고소한 사건이나 고래고기 사건은 뭐라고 보니?
고소고발 한다고 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게 아니란다
그런걸 조사할지 수사할지 판단하는게 바로 검사가 가진 기소편의주의고
거건 일정 재량권을 검사에게 주기 때문에 가능한거란다
법세련은 당시 검찰이 "기본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반발했지만 공판조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기재됐으며 이는 형법 제227조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 "‘정경심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할 것’ 등의 재판부 주요 발언이 누락된 것도 명백히 허위로 공판조서로 작성한 것"이라며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다. 당사자의 공격·방어 또는 상소 이유의 유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항소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기요 기사 좀 읽으세요 다들 ㅋㅋ
판결이 맘에 안드는게 아니라
공판조서에 공판에서 있었던 일과 다른 내용이 기재 되었다자나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거에 대해 수사한다는건데
기사를 엉덩이로들 읽으시나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