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검사 2명, '3.8만원' 모자라 기소 피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01208n38583?mid=n0400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접대자인 김 전 회장과
소개자인 검사 출신 A변호사,
접대 대상인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기소된 이들 각각이 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설명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불기소 처분된 현직 검사 2명이 수수한 금액은 각각 96만 2천원으로 파악
김영란법상 처벌 가능 금액인 100만원에서 3만 8천원 모자람
검찰은 해당 검사 2명이 술자리를 뜬 당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받은 액수를 달리 판단
11시 이후 계산된 비용 55만원이 사실상 이들의 기소 여부를 갈랐음
당일 술접대 비용은 총 536만원으로 파악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난 당일 오후 11시 이전까지 계산된 비용은 총 481만원 검찰 설명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눈 금액 96만 2천원으로 봤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회장의 접대비는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14만원으로 계산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말미에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서 현금이 오갔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된 검사 2명이 김 전 회장 등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었다"며 "영수증에 처음 주문한 것과 나중에 주문한 것이 구분이 됐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부지검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시점이 지난 2월 초이므로 지난해 7월 있었던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B검사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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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명백한 피의자에게 룸에서 수백만원 접대 맞았는데
기소를 안함 ㅋㅋㅋㅋㅋㅋ
100만원 넘어야 김영란법으로 기소 하는데
3만원 가량 모자란다고 기소 안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접대 받았다는 자체가 뇌물죄고
검찰청에서 쫓겨나야 하고
검찰총장 사퇴해야 되는 중대 범죄인데
이걸 덮을려고 하는 윤석열 검찰임
3만원 모자른 97만원 정도만 접대 받았다는 검찰 색희 말을 누가 믿겠음? ㅋㅋ
룸에서 검사3명과 변호사 등 6명을 작정하고 접대했는데 기껏 500만원만 넘었다는 소리를 누가 믿겠음?ㅋㅋㅋ
그리고 이들이 모인건 피의자의 죄를 면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건 물론이고
라임껀으로 여당 인사,청와대 인사를 엮을려고 작당할려고 모인것
한마리도 정치공작 게이트란 말임
근데 이걸 언론들은 조용ㅋ
쌍판대기 두꺼운 윤석열과 검찰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함 ㅋ
검찰은 답이 없는 조직임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검찰의 권력은 영원함
반드시 공수처 + 수사권 박탈 시켜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