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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임 할 정해진 절차가 없음
그래서 박근혜가 최동욱이 뒤를 판것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적법한 방법으로 해임 할 방법을 찾으면 가능
그게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의 징계위
3번의 감찰무마+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문제+그외 관련 사건등으로 징계위 조건을 확보
이제 추미애가 윤짜장을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서 자르는것임
알면서 이러는거임 몰라서 그런거임?그래 당장 절차없이 해임 했다고 칩시다.
임기 끝나고 꼴보수 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하면 검찰은
또 대통령 포토라인에 불러 들이고 야당 새끼들은 또 국회 마비 시키면서 개지랄
떨고 언론은 또 양산 집앞에 진 쳐놓고 안봐도 비디오 아닌가?노무현 시즌 2 찍는거임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개지랄인데